CONTENTS
- 1. 민식이법처벌 강화 내용
- - 도로교통법 개정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2. 민식이법처벌 적용 사례
- -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 징역형 사례
- 3. 민식이법처벌 팩트체크 Q&A
-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만 나면 무조건 민식이법 처벌을 받는다?
- -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들거나 불가항력 상황이라도 민식이법에 걸리나요?
- - 왜 많은 운전자들이 ‘무조건 처벌’로 오해하나요?
- 4. 민식이법처벌 관련 제한
- 5. 민식이법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대응 방법
1. 민식이법처벌 강화 내용

민식이법처벌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김민식 군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발의되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민식이법은 다음 두 가지 법률 개정을 포함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전 안전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에게 강화된 주의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민식이법의 한 축을 이루며, 스쿨존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는 원칙적으로 신호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스쿨존 내 규정 속도를 초과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과속단속 장비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도로교통법 개정은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인프라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고 이후의 형사처벌 부분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을 통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 보다 엄격한 형사책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의 예방조치와 더불어,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강화된 처벌을 적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입니다.
민식이법처벌에 따라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중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 처벌 수위 |
어린이 사망 시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어린이 상해 시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2. 민식이법처벌 적용 사례

민식이법처벌 적용 판례를 통해 처벌 수위와 양형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 징역형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고합579 판결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정차하고 보행자 존재 확인을 게을리한 점을 중대한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더욱 신중한 주의가 요구되므로, 해당 의무 위반은 중대한 법적 책임을 초래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재범 방지 필요성을 중시하며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불리한 정상
▷ 보행자 확인 소홀 및 전방 주시 의무 위반
▷ 피해자가 2세 어린이로서 피해가 매우 심각함
▷ 사고 후 피해자 가족에게 상해도 발생함
유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전과 여부, 태도 등이 고려됨
3. 민식이법처벌 팩트체크 Q&A

민식이법처벌 시행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만 나면 무조건 민식이법 처벌을 받는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민식이법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과실을 범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속도(시속 30km 이하)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상해 또는 사망을 입힌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사고라면 민식이법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들거나 불가항력 상황이라도 민식이법에 걸리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전통적으로 예견 가능성과 불가항력 여부를 기준으로 운전자 과실을 판단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
-야간에 검은 옷을 입고 도로에 누워 있던 보행자
위와 같이 운전자가 예견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인정되어 과실이 부정된 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민식이법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왜 많은 운전자들이 ‘무조건 처벌’로 오해하나요?
법원의 안전운전의무 판단 기준이 기존보다 엄격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만큼, 법원이 일반 교통사고보다 운전자에게 더 높은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상황이라도 “조금 더 조심했어야 했다”는 식으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운전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4. 민식이법처벌 관련 제한
민신이법처벌과 관련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요 제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통행·속도 제한
통행 제한 : 경찰이 필요 시 특정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주·정차 금지 : 모든 차량은 원칙적으로 정차·주차 불가 (표지로 허용된 곳만 예외)
속도 제한 :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해야 함
이면도로 : 일방통행로로 지정될 수 있음
▶주차장 관련 규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 주출입문과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
이미 설치된 경우 지체 없이 폐지해야 함
▶안전 조치
교통안전교육 : 요청 시 경찰·지자체가 시설을 방문해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 교육 실시
횡단보도 지도 : 등·하교 시간 등 어린이가 몰리는 시간대에 경찰·모범운전자 배치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
신호·지시 위반 : 승용차 기준 12~13만 원
속도위반 : 초과 정도에 따라 6만 원 ~ 16만 원
주·정차 위반 : 승용차 기준 12만 원 (2시간 이상 위반 시 가중)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8만 원
▶형사처벌
교통사고 발생(업무상과실)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민식이법 가중처벌 (13세 미만 어린이 사고 시)
-사망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3천만 원
뺑소니(도주 시)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유기 시 사형까지 가능)
-상해 :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 (유기 시 3년 이상 징역)
5. 민식이법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대응 방법
민식이법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아래와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1. 사실관계와 과실 여부 철저히 확인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과실 유무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켰는지, 불가항력 상황이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2.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민식이법 위반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 여부가 양형(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금은 보험으로 일부 충당 가능하지만, 형사합의금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변호사가 중재해 감정적 대립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정상 참작 요소 적극 제시
법원은 양형 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합니다.
-초범 여부
-사고 후 즉시 구호 조치를 했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반성문, 탄원서 제출 여부
법무법인 대륜은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모의 조사와 법정 시뮬레이션, 디지털 포렌식 증거 분석을 통해 사건을 철저히 준비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 및 보험 처리까지 지원하여 민식이법 사건에 특화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