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현황
- 2.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성립요건
- -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은
- -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성립되려면
- 3.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처벌 수위 및 형량
- -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형량 알아보기
- -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가중처벌 시
- 4.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이런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 5.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 -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대책
- -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대응방안
- -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해결사례
1.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현황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의 10건 중 8건은 어린이(13세 미만)가 도로를 건너다 발생하는데요.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의 경우, 시속 30km 이하에서 발생한 비율이 80%가 넘었습니다.
그만큼 주의를 기울여도 쉽게 발생하는 교통사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로 감소를 기대했지만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는 여전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다양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예방 홍보 정책과 단속을 가하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신경 써야 할,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성립요건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원인 중 하나로 안전 표시 미비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국가에서 노란색 신호등을 도입하거나 시설 개선을 요구하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많은 사항을 바꾸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기준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성립요건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은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주변
- 정원이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 주변
-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등 외국 교육기관 중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 조례로 정하는 시설 등 |
어린이보호구역은 영유아나 학생들의 출입이 많은 지역에 설정되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특히 정문으로부터 500m 구간까지의 스쿨존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성립되려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30km 구간 이하의 주행과 신호 등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규정된 속도나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의 성립요건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장소적 요건: 경찰서장에 의해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 중 사고
예외사항) 초등학교 주변이라도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
2. 피해자격 요건: 13세 미만의 사람(영아포함)으로서, 보행자 또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어린이
예외사항) 13세 이상의 보행자는 예외
3. 운전자의 과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반하여 어린이 신체를 상해한 경우
예외사항) 자동차에 승차 중인 어린이 제외
4. 시설물 설치 요건: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장이 설치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표지
예외사항) 설치권자가 아닌 자가 설치한 아파트단지 등 특정구역 내부의 소통과 안전을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설치된 경우
3.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처벌 수위 및 형량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입니다. 만약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운전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특경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처벌 수위와 형량을 살펴보고 미리 숙지하는 것이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예방에 좋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형량 알아보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해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가중처벌 시
민식이법이 도입되며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의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의무를 위반하여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4.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이런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에서 자주 하는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있을 때, 교통사고가 나도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에 성립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운전자와 추돌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5.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위의 설명과 같이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는 타 교통사고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처음부터 유의하고 조심하는 것이 제일 좋은 예방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대책
꼭 지켜야 할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방지 철칙
- 30km 이하로 서행 운전하기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 금지하기
- 주변에 어린이가 있는지 살피며 운전하기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대응방안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아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때문에 초동부터 방어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합의점을 빠르게 찾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사건의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감형을 받기 위해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