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를 낸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을 일명 민식이법이라고 부릅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근처가 보통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김은영
최고총괄변호사
서울남부지검 검사,의정부지검 검사 출신
T. 070-5117-2950
김효준
수석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T. 070-7510-1044
나은정
음주운전전문 변호사
T. 070-7510-1118
신동훈
T. 070-7510-182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사건분야
문의내용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