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사망사고벌점 배정 기준과 적용 범위

- - 인명피해 정도별 벌점 기준
- - 사망 사고의 시간적 정의와 적용 시점
- 2. 사망사고벌점에 따른 면허정지·취소 기준

- - 면허 정지와 취소의 누산점수 기준
- - 법규위반 벌점의 추가 산정
- 3. 사망사고벌점과 형사처벌 대응 기준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 여부 검토
- - 12대 중과실과 추가 벌점
- 4. 사망사고벌점 처분 전 확인해야 할 대응 체크리스트

- - 체크리스트
- -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 - FAQ
1. 사망사고벌점 배정 기준과 적용 범위
사망사고벌점은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면허정지·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처분 기준 중 하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인적 피해 정도에 따라 벌점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사망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 1명마다 90점이 부과됩니다.
사망사고는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가 문제 되는 것과 별개로, 운전면허에 대한 벌점과 면허처분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인명피해 정도별 벌점 기준
교통사고 벌점은 피해자의 사망 또는 상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사망, 중상, 경상, 부상신고로 구분해 인적 피해에 따른 벌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 시 벌점은 피해자 1명마다 90점으로 산정됩니다.
중상이나 경상 사고보다 벌점이 높기 때문에, 사고 결과와 피해자의 진단 내용이 면허처분 수위에 직접 반영됩니다.
구분 | 벌점 | 기준 |
|---|---|---|
사망 1명마다 | 90점 | 교통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
중상 1명마다 | 15점 |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
경상 1명마다 | 5점 |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
부상신고 1명마다 | 2점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
벌점은 누산점수와 함께 면허정지·취소 판단에 반영됩니다.
사고 당시의 과실, 법규위반 여부, 피해자 수, 기존 벌점까지 함께 산정되므로 사고 직후에는 형사절차와 행정처분 절차를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사망 사고의 시간적 정의와 적용 시점
사망사고벌점은 교통사고 발생 시점부터 72시간 이내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인적 피해 벌점 산정에서 사망 사고와 중상 사고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피해자가 사고 직후 생존해 있었더라도 72시간 안에 사망했다면 사망 1명마다 90점이 부과됩니다.
72시간이 지난 뒤 사망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상 벌점 산정에서 중상 또는 경상 기준이 먼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벌점 기준과 형사책임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
행정처분에서는 72시간 기준이 적용되더라도, 형사절차에서는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가 다뤄질 수 있습니다.
벌점은 면허처분과 직결되므로 사고 발생 시간, 피해자의 사망 시점, 진단서와 사망진단서 내용, 사고조사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사망사고벌점에 따른 면허정지·취소 기준

사망사고벌점은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판단할 때 누산점수에 반영됩니다.
사망 피해자 1명마다 90점이 부과되므로, 별도의 교통법규 위반 벌점이 없더라도 면허정지 대상이 됩니다.
이미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으로 벌점이 누적되어 있었다면 사망사고 벌점이 더해져 면허취소 기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면허처분이 생계와 직접 연결되므로, 사고 직후 벌점 산정 기준과 행정처분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정지와 취소의 누산점수 기준
운전면허 정지는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적용됩니다.
정지 기간은 원칙적으로 1점당 1일로 계산되므로, 사망사고벌점 90점만으로도 90일의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면허취소는 일정 기간 동안 누산점수가 기준을 넘는 경우 적용됩니다.
벌점이 90점으로 산정되면 기존 벌점이 있었는지에 따라 취소 여부가 달라집니다.
면허취소 누산점수 기준
기간 | 면허취소 기준 |
|---|---|
1년간 누산점수 | 121점 이상 |
2년간 누산점수 | 201점 이상 |
3년간 누산점수 | 271점 이상 |
예를 들어 기존 벌점이 31점 이상인 상태에서 벌점 90점이 추가되면 1년 기준 121점에 도달해 면허취소 처분 대상이 됩니다.
벌점 산정에서는 사고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고 원인이 된 법규위반 벌점과 기존 누산점수까지 함께 반영됩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일, 기존 벌점, 위반행위별 벌점이 정확히 계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규위반 벌점의 추가 산정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결과에 따른 벌점과 사고 원인이 된 교통법규 위반 벌점이 함께 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사망사고로 인한 벌점 90점에 신호위반 벌점이 추가됩니다.
중앙선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속도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도 사고 경위에 따라 별도 벌점 산정 대상이 됩니다.
이때 총 벌점이 면허정지 기준을 넘으면 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기존 누산점수까지 합산해 취소 기준에 도달하면 면허취소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과 같은 사정이 확인되면 벌점 문제를 넘어 별도의 면허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인적 피해 벌점, 법규위반 벌점, 기존 누산점수, 별도 취소 사유를 구분해 행정처분 수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사망사고벌점과 형사처벌 대응 기준
사망사고벌점은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지만, 사망 교통사고는 형사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 됩니다.
면허정지·취소 처분과 형사처벌은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지만, 사고 경위와 운전자의 과실 여부는 두 절차 모두에서 처분 수위와 판단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고 직후에는 벌점 산정 기준, 12대 중과실 여부, 피해자 측과의 합의, 형사재판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 여부 검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의 형사처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해 사고라면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공소제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는 이와 달리 취급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면허정지·취소 같은 행정처분과 별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사고 장소, 신호 체계, 차량 속도, 충돌 경위, 보행자 위치 등은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12대 중과실과 추가 벌점
사망 교통사고에서 12대 중과실 행위가 확인되면, 사망이라는 결과에 따른 벌점 외에도 사고 원인이 된 법규위반 벌점이 별도로 산정됩니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운전자의 과실이 무겁게 평가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사망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절차가 진행되므로, 사고 당시 어떤 법규위반이 있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주요 항목
예를 들어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이 사고 원인으로 인정되면 사망사고로 인한 벌점 90점에 해당 위반행위의 벌점이 더해집니다.
기존 누산점수가 있는 운전자라면 이 합산 결과에 따라 면허정지 기간이 길어지거나 면허취소 기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가 함께 확인된 경우에는 벌점 누산과 별개로 면허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 형사절차에서도 위반행위의 내용, 사고 발생 경위, 피해 회복 여부가 처벌 수위 판단에 반영됩니다.
4. 사망사고벌점 처분 전 확인해야 할 대응 체크리스트

사망사고벌점은 피해자 1명마다 90점이 부과되지만, 최종 면허처분은 운전자의 과실, 사고 원인이 된 법규위반, 기존 누산점수까지 함께 반영해 결정됩니다.
사고 직후에는 피해자의 사망 시점이 72시간 기준에 해당하는지, 신호위반·중앙선침범·과속 등 추가 벌점이 산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블랙박스, 현장 사진, 사고조사 자료, 피해자 측 과실 정황을 정리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여부와 행정처분 수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확인할 사항 | 체크 |
|---|---|
사망사고 벌점 90점이 부과되는 기준을 알고 있는가? | [ ] |
피해자가 사고 발생 후 72시간 이내에 사망했는가? | [ ]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등 추가 법규위반이 있는가? | [ ] |
기존 벌점까지 합산했을 때 면허정지·취소 기준에 해당하는가? | [ ] |
사고 당시 블랙박스, CCTV, 현장 사진이 확보되어 있는가? | [ ] |
피해자의 무단횡단, 신호위반, 갑작스러운 진입 정황이 있는가? | [ ] |
사고 후 구호조치와 신고 의무를 이행했는가? | [ ] |
합의 자료, 처벌불원서, 양형자료가 준비되어 있는가? | [ ] |
체크하지 못한 항목이 많다면 사망사고 시 벌점 산정 기준과 면허처분 가능성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 교통사고는 벌점 90점 외에도 사고 원인이 된 법규위반, 기존 누산점수, 사고 후 조치 여부가 처분 수위에 반영됩니다.
블랙박스, CCTV, 현장 사진, 사고조사 자료가 충분히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행정심판이나 형사절차에서 과실 비율과 처분 수위를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사망사고벌점이 부과되는 교통사고는 면허정지·취소 처분과 별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책임이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벌점 산정이 적정한지, 추가 법규위반 벌점이 부과되었는지, 기존 누산점수까지 합산했을 때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망 교통사고 사건에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고 경위, 벌점 산정 기준, 면허정지·취소 처분, 형사절차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여부, 과실 정도, 피해자 측과의 합의, 양형자료 준비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과의 손해배상, 보험 처리, 민사상 책임 범위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은 민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하여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증거조사센터와 디지털포렌식센터는 블랙박스 영상, CCTV, 차량 주행 기록, 현장 사진, 통화 내역 등 사고 경위 확인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 과실, 사고 당시 도로 상황, 운전자의 구호조치 여부, 합의 진행 상황까지 함께 정리해 행정심판과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주장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면허정지·취소 처분이 예상되거나 형사·민사 절차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사건에서 가능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FAQ
Q. 사망사고벌점은 몇 점이 부과되나요?
A. 사망사고 벌점은 피해자 1명마다 90점이 부과됩니다. 피해자가 사고 발생 후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사망 사고 기준이 적용되며, 기존 벌점이나 추가 법규위반 벌점이 있으면 면허정지·취소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Q. 사망사고벌점이 부과되면 면허가 바로 취소되나요?
A. 벌점 90점만으로도 면허정지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존 누산점수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등 추가 사유가 함께 있으면 면허취소 기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벌점 산정 내역과 기존 누산점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