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스쿨존교통사고의 처벌 강화

- - 강화된 처벌 수위
- - 어린이교통사고 양형기준
- 2. 스쿨존교통사고 실제 사례 및 안전 수칙

- - 스쿨존에서의 운전자 안전 수칙
- 3. 스쿨존교통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

- - 사고 발생 직후의 대응
- - 사고 현장 보존 및 증거 확보
- -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이라면
- - 법적 도움 필요하다면
1. 스쿨존교통사고의 처벌 강화

스쿨존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2020년 3월 25일,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민식이법으로 스쿨존 내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과속방지턱 설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통해 스쿨존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처벌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스쿨존의 범위는?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 어린이집 가운데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
∙ 학원 가운데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
∙ 외국인·대안·국제학교/대안·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 그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강화된 처벌 수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을 통해 스쿨존교통사고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스쿨존교통사고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쿨존교통사고 처벌 수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 가중처벌 수위 |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어린이교통사고 양형기준
스쿨존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경 요소 | 가중 요소 |
상당한 피해 회복 (공탁 포함)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
진지한 반성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자의 처벌 불원 및 실질적 피해 회복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동종 누범 |
2. 스쿨존교통사고 실제 사례 및 안전 수칙

스쿨존교통사고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전국에 설치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 1933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지만 스쿨존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 10대 초등생 스쿨존에서 40대 여성이 운전하던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 발생
▶오후 3시 하교하던 9살 학생, 스쿨존 횡단보도서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 발생
▶어린이집 앞 스쿨존에서 4살 남아 교통사고로 사망
스쿨존에서의 운전자 안전 수칙
스쿨존교통사고를 대비하려면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사이트 🔗어린이 보호구역 지도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운전자 안전 수칙을 지켜 평소 안전한 운전을 지향해야 합니다.
속도 준수
스쿨존 내 제한속도는 시속 30km 이하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행해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 금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는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횡단보도·교차로 근처 주·정차는 절대 금지
보행자 보호 의무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려 하면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아이와 눈을 마주치고 건널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호 및 표지 준수
스쿨존에서는 신호등이 없어도 일단 서행하며 좌우를 반드시 확인
교통안전 표지판(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방지턱, 일시정지 등)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급출발·급정지·급회전 금지
갑작스러운 차량 움직임은 어린이의 예측을 어렵게 만들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학차량 주변 주의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해 있으면 주변에 아이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행·정지
운전 중 주의 집중
휴대전화 사용, DMB 시청, 네비게이션 조작 등 주의분산 행위 금지
스쿨존에서는 잠깐의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야간·우천 시 추가 주의
시야 확보가 어려우므로 전조등을 켜고 서행
빗길, 눈길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므로 미리 감속
3. 스쿨존교통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

스쿨존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사건의 경과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처벌이 강화된 상황에서는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 철저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사고 발생 직후의 대응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무엇보다 피해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면 피해가 커질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구호조치 의무 위반’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각 정차 및 안전 확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을 즉시 정차하고, 비상등을 켜 주변 차량에 사고 상황을 알립니다.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각대나 경고등을 설치해 현장을 안전하게 확보합니다.
피해자 구호조치
다친 어린이가 있다면 의식 여부와 호흡·맥박을 확인합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즉시 119에 연락해 구급차를 요청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주변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
구급차 호출과 동시에 112에 신고하여 사고 사실을 알립니다.
경찰의 현장 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과 경위가 기록되며, 이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면 ‘도주’로 간주되어 특가법상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
피해 아동을 임의로 옮기기보다는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안정을 취하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 도로 한가운데 등 위험한 상황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여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이동시킵니다.
운전자의 태도
당황하더라도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사과와 안심의 말을 전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현장에서의 태도는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운전자의 성실한 자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 보존 및 증거 확보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현장을 최대한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장이 변형되거나 증거를 놓치면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 보존 원칙
차량을 불필요하게 이동하지 말고, 사고 당시의 정차 위치와 도로 상황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차량을 이동해야 할 경우(추가 사고 위험 등)에는 반드시 이동 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현장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사진 및 영상 촬영
사고 차량의 위치, 파손 부위, 타이어 자국, 신호등 위치, 도로 표지판 등 현장 상황을 가능한 한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합니다.
주변 환경(횡단보도, 속도제한 표지, CCTV 위치 등)도 함께 담으면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확보
사고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은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사고 직후 즉시 영상을 확인하고 별도로 저장하여, 경찰에 제출하거나 변호사 상담 시 활용해야 합니다.
CCTV 및 주변 영상 확보
학교, 학원, 상가, 아파트 단지 등 스쿨존에는 CCTV가 설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직후 CCTV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될 수 있으므로 경찰 신고와 동시에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목격자 진술 확보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은 사고 경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목격자의 이름, 연락처를 받아두고, 가능하다면 당시 상황을 간단히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확인
최근 차량에는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가 장착되어 있어, 사고 순간의 속도·브레이크·에어백 작동 여부 등을 기록합니다.
이 데이터 역시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