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무면허운전처벌의 법적 기준
- - 해당 행위
- - 금지 대상
- - 처벌 수위
- 2. 무면허운전처벌 전과 기록이 있다면
- - 가중 처벌 수위
- - 대응 전략
- 3. 무면허운전처벌 위기라면
- - 원스톱 법톱 법률 솔루션
- - 무면허운전처벌 FAQ
1. 무면허운전처벌의 법적 기준

무면허운전처벌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를 무면허운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행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했을 경우 뿐만 아니라,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의 운전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무면허운전 행위
② 군 면허만을 가지고 일반 차량 운전하는 경우
③ 면허 종류와 맞지 않는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④ 면허 취소 후 운전하는 경우
⑤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하는 경우
⑥ 시험 합격 후 면허증 발급 전 운전하는 경우
⑦ 연습면허 없이 운전연습하는 경우
⑧ 국제면허 유효기간(1년) 경과 후 운전하는 경우
⑨ 국제면허 불인정 국가에서 운전하는 경우
이처럼 ‘면허가 없거나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운전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금지 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뿐만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처벌 수위
무면허운전 시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위 | 처벌 수위 |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채 운전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구류란?
2. 무면허운전처벌 전과 기록이 있다면

무면허운전처벌 수위는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전과 기록이 있다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중 처벌 수위
무면허운전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다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분 | 기본 | 가중 |
징역형 | ~8월 | 6월 ~ 10월 |
벌금형 | 100만 원 ~ 200만 원 | 150만 원 ~ 300만 원 |
대응 전략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적발되었다면, 형량을 낮추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감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무면허운전 일반양형인자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3. 무면허운전처벌 위기라면

무면허운전처벌 위기 시, 전과가 있거나 사고까지 동반된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의 조력 없이 단독으로 대응할 경우, 사실관계나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증거자료 정라와 합의 절차 등 전반적인 방어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수사나 재판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빠르게 🔗교통사고변호사 추천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원스톱 법톱 법률 솔루션
법무법인 대륜은 수사단계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원스톱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경찰 조사 시 변호인 동행은 물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주선, 형사공탁 절차 진행, 반성문 작성까지 모든 절차를 전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사건의 성격고 경중, 전과 여부 및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 분석해 맞춤형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처벌 최소화를 위해 적극 조력합니다.
만약 무면허운전처벌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교통사고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면허운전처벌 FAQ
Q. 2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승합차나 화물차를 몰아도 무면허운전처벌 행위에 해당되나요?
A.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일반 승용차와 승차 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차,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승합차나 화물차는 1종 대형면허가 필요한 차량이기에, 운행하다가 적발된다면 무면허운전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Q. 면허시험에서 합격 후, 운전면허증이 나오기 전에 운전을 하면 무면허운전처벌 대상일까요?
A. 운전면허시험에서 합격했다고 해서 바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고난 후부터 운전이 가능하며, 그전에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다면 무면허운전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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