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자동차사고과실비율의 이해
- - 과실비율이란?
- - 과실비율 산정의 기본 원칙
- 2. 자동차사고과실비율 분쟁 발생하는 이유
- - 과실비율 자주 묻는 질문
- - 자주 묻는 과실비율 기준 살펴보기
- 3. 자동차사고과실비율 다툼 해결
- - 보험사 조정
- - 법원 소송
- -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 - 금융분쟁조정위원회(금융감독원)
- 4. 자동차사고과실비율, 주의사항
- -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자동차사고과실비율의 이해

자동차사고과실비율은 교통사고 당사자 간 책임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것입니다.
과실이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거나 해서는 안 될 의무를 이행한 경우로, 행위자에게 부과된 주의의무 위반을 의미합니다.
교통사고에서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나타내며 이를 비율로 산정합니다.
과실비율이란?
과실비율은 교통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각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비율입니다.
과실이란 보통 사람이 지켜야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거나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교통사고에서의 과실은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즉, 과실비율은 사고에 대해 운전자들이 얼마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단순히 한쪽 주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됩니다.
객관적 자료
-법령(도로교통법 등)
-판례
-보험업 감독 규정, 분쟁조정 사례
전문가 조사
-경찰, 보험사 보상 담당자, 사고감정사 등이 사고 원인을 조사
주관적 판단
-안전운전 의무 위반 여부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만들어진 기준이 바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입니다.
과실비율 산정의 기본 원칙
도로교통법상 우선권 여부
누가 우선 통행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교통 강자의 위험부담 원칙
힘이 센 쪽(교통 강자)이 더 큰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보행자보다 훨씬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운전자가 더 무거운 주의 의무를 집니다.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고려
-차량의 속도
-교통량
-시야 확보 가능 거리(가시거리)
-도로의 폭과 종류, 도로 상황
-신호, 표지판 등 교통 규제 상황
-기후·날씨, 계절 등 자연 조건
이와 같이 법 규정 + 교통 약자 보호 + 사고 현장의 실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실비율이 정해집니다.
2. 자동차사고과실비율 분쟁 발생하는 이유
자동차사고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과실 주장
사고 당시 한쪽이 잘못을 인정했더라도 이후 보험사에서 과실을 나눠 산정하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감정적 대립
상대 운전자의 태도(협박, 폭언 등) 때문에 감정적으로 100% 책임을 요구하는 경우
▶법규 해석의 오류
도로교통법이나 안전운전 원칙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과실 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거 해석의 차이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고 사진을 유리하게 해석하여 본인 과실이 더 적다고 주장하는 경우
▶보험사 불신
보험사가 과실 산정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상대 보험사 주장만 따른다고 느끼는 경우
▶잘못된 정보 의존
지인 경험담이나 인터넷 정보와 실제 사고 상황이 달라도 그대로 주장하는 경우
▶여론 영향
‘보험사 나눠먹기’ 등 과실비율 산정에 대한 왜곡된 여론 때문에 보험사를 신뢰하지 않는 경우
▶보험료 할증 회피
실제로 과실이 있음을 알지만 보험료 인상을 피하려고 무조건 무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과실비율 자주 묻는 질문
과실비율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Q. 교통사고에서는 무과실(0%) 처리가 거의 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대물사고 약 340만 건 중 78% 정도(약 260만 건)가 100:0으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즉, 무과실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Q. 쌍방과실로 과실비율을 협의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쌍방과실로 과실 비율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부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가해자가 자신을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피해자가 사고현장이나 협의 과정에서 과실을 일부 인정한 경우
하지만 최종 판단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출된 자료로 100:0이 명확하다면 보험사나 분쟁심의에서 무과실이 인정되며, 상대방이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100% 잘못을 인정했는데, 왜 제 과실이 있다고 하나요?
A. 상대방이 명확히 100% 과실을 인정했다면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이 무과실로 결정되면 본인 보험사에서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100:0 처리는 보험사 입장에서도 조사·구상 절차가 단순해져 오히려 업무가 줄어듭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음에는 100% 과실을 인정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녹취록, 합의서 등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했던 증거를 보험사에 제출해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무단횡단 보행자와 사고가 났는데, 왜 제 과실이 더 크다고 하나요?
A. 과실 산정에는 ‘교통 강자의 위험부담 원칙(우자 위험부담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동차는 보행자보다 훨씬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더 큰 주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도로교통법 제27조)를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쪽 모두 법규를 위반했지만, 강자인 차량 측의 과실이 더 크게 산정되는 것입니다.
단, 실제 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대 차량이 음주운전을 했는데도, 제 과실이 더 크게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요?
A. 음주운전은 분명히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과실비율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음주운전 차량과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부딪혔다면 사고의 직접 원인은 진로 변경이 됩니다.
이 경우 과실비율에서는 진로 변경 차량이 더 큰 책임을 지지만, 음주운전자는 별도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과실비율 기준 살펴보기
손해보험협회에서 규정한 과실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차로 변경 차량과 직진 차량의 충돌 사고 과실비율
과실기준
-선행 차로 변경 차량의 과실: 70%
-후행 직진 차량의 과실: 30%
선행 차량은 차로 변경 시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조향·제동할 의무가 있으며, 후행 차량도 전방주시와 감속·제동 의무가 있어 양측 과실이 모두 인정됩니다.
▶뒤차가 앞차를 추돌한 사고 과실비율
과실기준
-추돌 차량(뒤차): 100%
-피추돌 차량(앞차): 0%
추돌사고는 원칙적으로 뒤차의 전방주시 태만·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므로, 앞차에 과실이 없는 100:0 기본 과실비율이 적용됩니다.
▶도로 직진 차량과 ‘차도가 아닌 장소’ 진입 차량의 충돌 사고 과실비율
과실기준
-진입 차량(B차량,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우회전하여 진입): 80%
-직진 차량(A차량, 중앙선 있는 도로 진행): 20%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은 일단 정지·안전 확인·서행 의무가 있으므로 과실이 크지만 직진 차량도 진입 차량을 주시할 기본 의무가 있어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3. 자동차사고과실비율 다툼 해결

자동차사고발생 후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다툼이 발생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사 조정
각자의 보험사를 통해 과실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을 참고하여 과실 비율을 산정합니다.
▶ 과실비율 결정 과정
보험사끼리 과실비율을 협의한 뒤 최종 비율을 양쪽 당사자에게 다시 통보합니다. 양쪽이 모두 받아들이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만약 한쪽에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분쟁해결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원 소송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려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고 우선 자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송이 끝날 때까지 보상 처리가 지연되므로 소송 비용과 승소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민간 자율조정기구로,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과실분쟁이 이 절차를 통해 해결됩니다.
보험사 또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접수를 하면, 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심의하고 과실비율을 결정합니다.
결정 결과를 수용하면 분쟁이 종결되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조정 결정을 내리거나, 필요 시 각하할 수 있습니다.
조정결정은 당사자가 수용하면 효력을 가지지만 거부하면 역시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자동차사고과실비율, 주의사항
자동차사고과실비율과 관련해 주의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증거 부족의 위험
사진·영상·목격자 진술이 불충분하면 보험사 주장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보험사 논리에 끌려갈 수 있음
보험사는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입장이므로 과실비율을 불리하게 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규 해석의 어려움
도로교통법 조항이나 판례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복잡하여 잘못 해석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의 소모
금융감독원 민원, 분쟁심의위원회 절차, 소송까지 가게 되면 혼자 처리하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크게 듭니다.
자동차사고과실비율로 인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고 현장, 차량 파손 부위 등을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자료 확보 방법
-> 사고 정황이 나타날 수 있도록 거리를 두고 촬영 필요
② 상대방 차량 번호판 및 전면 사진
-> 차선이 함께 나오도록 전후좌우 네 방향에서 촬영 필요
③ 차량 진행흔적
-> 스키드마크, 기름 및 흙 자국 등 촬영 필요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과실비율은 보상금액과 직결되며 단 10% 차이만으로도 수백만 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간 협의가 안 될 경우 전문적인 증거 분석·법리 검토 없이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교통사고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아래와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증거 확보 지원 : 로펌 내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블랙박스·CCTV 영상, 사고 사진, 디지털 포렌식 분석
▶전문 의견서 작성 : 과실비율 산정 근거와 법리 검토를 담은 변호사 의견서 제출
▶분쟁 조정·소송 대리 : 분쟁심의위원회 대응부터 법원 소송까지 전 과정 직접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