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12대중과실교통사고, 의미
- 2. 12대중과실교통사고, 종류
- 3. 12대중과실교통사고, 처벌 기준
- - 12대중과실교통사고 중 무과실 인정된 사례
-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벌금 기준
-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감경·가중요소
- 4. 12대중과실교통사고 보험 보상
- - 10대 중과실 사고 보험처리 방법은?
- -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대응 필수
1. 12대중과실교통사고, 의미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개의 중과실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교통사고는 일반과실교통사고, 중과실교통사고, 12대중과실교통사고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중 일반과실교통사고와 중과실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2대중과실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됐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 12대중과실교통사고, 종류

12대중과실교통사고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호위반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넘어 주행, 횡단, 유턴, 후진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해 과속
정해진 제한 속도보다 20km를 초과해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 위반
잘못된 방법으로 앞차를 추월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속도로에서의 갓길 통행금지를 위반하여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것 또한 포함됩니다.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시 건널목 앞에서 정지하지 않거나 신호에 따라 통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나 초록불일 때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를 치어 사고를 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음주운전, 약물운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했거나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를 말합니다.
▲보도 침범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침범하거나, 횡단하기 전 정지하지 않거나 좌우를 살피지 않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낸 경우를 말합니다.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승하차 도중 갑작스러운 출발을 해 승객이 부상을 당하거나 문을 열고 주행하다가 승객이 떨어지거나, 승하차 도중 문을 닫아 문에 부딪혀 승객이 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안전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으로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지 없이 운전
차의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나, 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를 낸 경우를 말합니다.
3. 12대중과실교통사고, 처벌 기준
12대중과실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그 외로도 벌점이나 면허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12대중과실교통사고 종류에 해당한다고 무조건 12대중과실교통사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의 종류에 해당되어도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무과실사고의 경우에는 12대중과실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 중 무과실 인정된 사례
무과실교통사고 예시
- 눈길로 인해 미끄러져 중앙선 침범
- 1차 사고 충격으로 중앙선 침범
- 횡단보도에서 엎드린 보행자와 사고
-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과 충돌 사고
-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중이더라도 신호 대기 중에 후방 추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벌금 기준
12대중과실교통사고 보험보상이 되지 않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벌금과 형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무면허운전 | 50만 원 ~ 150만 원 | ~ 8월 | 6월 ~ 10월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00만 원 ~ 300만 원 | ~ 8월 | 6월 ~ 10월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6월 ~ 10월 | 8월 ~ 1년4월 | 1년 ~ 1년10월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년 ~ 2년 | 1년6월 ~ 3년 | 2년6월 ~ 4년 |
음주측정거부 | 6월 ~ 1년2월 | 8월 ~ 2년 | 1년6월 ~ 4년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감경·가중요소
12대중과실교통사고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경우 감경 요소와 가중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경 요소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 위험이 낮은 경우
심신미약
자수
생계형 범죄(무면허 운전의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 요소
음주측정 거부로 공무수행에 지장 초래
동종 누범
10년 이내 동종 전과
4. 12대중과실교통사고 보험 보상

12대중과실교통사고 보험 보상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단순 자동차보험이 아닌,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대부분 중과실교통사고에도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등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에 가입됐다면 보험처리로 피해자 병원 치료비와 보상은 가능합니다.
단,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는 운전자보험으로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를 제외한 10대 중과실사고는 운전자보험을 통해 보장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냈다면 아무리 보험에 가입되어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중과실치상죄를 저질렀어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즉 반의사불벌죄이다)
② 단, 12대중과실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0대 중과실 사고 보험처리 방법은?
운전자보험을 통한 보험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신고 | -상해 정도 확인 및 사고 내용 파악 -보험회사, 경찰서에 사고 신고 |
사고 현장 보존 | 차량 손상 부위, 파손 정도 등 촬영 -원거리 사진 -타이어, 핸들 사진 -파손부위 근접사진 |
사고 조사 | 경찰 조사 및 당사자 및 목격자 진술 확인 |
피해 조사 | 차량 파손 견적서, 병원 진단서 등으로 피해 확인 |
보험금 산정 | 보험금 기준에 따른 수리비, 합의금 산정 - 대인 : 장례비, 위자료, 간호비 등 - 대물 : 교환가액, 대차료, 수리비 등 |
보험금 지급 | 최종 보험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