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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되나요?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죄가 성립된다면 면허취소는 물론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음주측정거부를 했을 시 기준과 처벌 형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 1. 음주측정거부란arrow_line
    • - 음주측정거부 성립기준
    • - 음주측정거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
  • 2. 음주측정거부 처벌 arrow_line
    • - 음주측정거부 형량과 처벌 수위
    • - 음주측정거부 가중 처벌
    • - 음주측정거부 처벌 예외 사항
    • - 음주측정거부 양형사유
  • 3. 음주측정거부 대응방법arrow_line
    • - 음주측정거부 해결 사례
    • - 음주측정거부 FAQ

1. 음주측정거부란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자주 보이는 모습 중 하나인데요. 음주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끌거나 욕설하는 등의 행위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것입니다.

음주측정거부 죄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행위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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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성립기준

운전 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음주측정거부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운전자 외관, 태도, 운전 행태, 술의 종류 및 양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운전 중, 운전이 종료된 뒤라도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면 경찰관은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명시적으로 불응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음주측정거부를 위해 현장을 이탈하려는 행위

  • 경찰관이 거부에 대한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했음에도 이를 어기는 행위

■ 음주측정거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경우

음주측정거부 시 주의할 점은 공무집행방해죄가 같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적법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단속에 불응하여 다른 차량의 음주측정 업무에 차질을 주었을 때

2. 폭행 또는 협박

공무원에게 직접적 폭행을 가하거나 간접적으로 협박과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포심을 불러일으켰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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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

1. 의료적 문제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음주를 하지 않더라도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포도당 수치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므로 음주측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알코올에 민감한 체질인 경우, 음식 잡내를 없애기 위해 알코올을 끓였을 때도 알코올이 감지될 수 있기 때문에 호흡기측정밥법을 합법적으로 거부하고 채혈측정방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불법적이거나 불공정한 절차

경찰이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음주측정거부 처벌

음주측정거부와 더불어 음주운전 처벌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 동종 전력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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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형량과 처벌 수위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처분

그 외에도

과태료: 음주측정 거부 시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고형: 일부 지역에서는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음주측정 거부는 보호관찰 및 알코올 교육 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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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가중 처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재범한 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차등하여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자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인 자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 죄와 함께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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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처벌 예외 사항

음주 상태에서 운전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했더라도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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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양형사유

음추측정거부 죄가 성립되는 경우, 감형을 위해서는 사건 경위 및 구체적인 정황 검토가 우선입니다.

등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양형 사유를 찾는 과정에서 유리한 사항과 불리한 사항의 구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3. 음주측정거부 대응방법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거부의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측정은 도로 안전을 보장하고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키며 심각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도 경찰의 요구에 따르는 것이 수사 진행 과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음주측정거부 죄가 성립되어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는 경우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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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해결 사례

음주측정거부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사례를 아래의 링크를 통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방어

음주운전 4회 전력있는 의뢰인,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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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FAQ

Q. 운전 전에 술을 마셨는데 알코올 수치가 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음주측정거부를 하면 죄가 성립되나요?

A. 성립하지 않습니다.

운전 전에 술을 마셨더라도 알코올 수치가 음주운전측정에 걸리지 않을 정도라면 음주측정거부에도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Q. 1차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2차 요구에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음주측정거부 죄가 성립되나요?

A. 성립하지 않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경찰관이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 하고 초기 요구로부터 30분이 초과했을 경우 불응해야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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