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음주측정거부란
- - 음주측정거부, 성립요건
- 2. 음주측정거부 처벌 및 형량
- - 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
- 3. 음주측정거부, 적법 사유는
- - 의료적 문제
- - 불법적인 절차
- 4. 음주측정거부 대응방법
- - 조력이 필요하다면?
- - 음주측정거부 FAQ
1. 음주측정거부란

음주측정거부는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음주 후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측정 현장을 이탈하려는 시도도 모두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성립요건
운전 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음주측정거부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가 있을 것
이에 불응하는 명시적 의사표시나 행동이 있을 것
2. 음주측정거부 처벌 및 형량
현재 음주측정거부 처벌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형사처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또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재범하였다면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형사처벌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거부 죄와 함께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3. 음주측정거부, 적법 사유는

모든 측정 거부가 처벌 대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합법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의료적 문제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음주를 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포도당 수치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므로 음주측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알코올에 민감한 체질인 경우, 알코올 함유 약품 복용 등의 이유로 호흡기 측정밥법을 합법적으로 거부하고 채혈 측정 방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절차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거나, 경찰이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음주측정거부 대응방법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음주측정에 협조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일반적으로 음주운전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측정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반성문, 탄원서, 금주서약서 등의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처벌을 낮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긴급한 상황에서도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을 구축하며, 혼자가 아닌 팀으로 의뢰인을 지원합니다.
음주측정거부에 연루되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륜만의 체계적인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측정거부 FAQ
Q. 운전 전에 술을 마셨는데 알코올 수치가 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음주측정거부를 하면 죄가 성립되나요?
A. 성립하지 않습니다.
운전 전에 술을 마셨더라도 알코올 수치가 음주운전측정에 걸리지 않을 정도라면 음주측정거부에도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Q. 1차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2차 요구에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되나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경찰관이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 하고 초기 요구로부터 30분이 초과했을 경우 불응해야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