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음주운전행정심판이란?

- - 예외적 기간
- - 행정심판으로 구제되지 않는 음주운전 대표 사례
- 2. 음주운전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 방법

- - 청구서 기재 내용
- - 행정심판 청구서는 어디에 제출할까?
- 3. 음주운전행정심판 절차 안내

- -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 -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
- - 심리 과정
- - 결과 통지(재결)
- 4. 음주운전행정심판 시 변호사 조력 필요성

- -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음주운전행정심판이란?

음주운전행정심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분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은 면허취소나 정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하나라도 넘기면 행정심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외적 기간
다만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황 | 청구 가능 기간 |
|---|---|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으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 사유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국외는 30일 이내) |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180일이 지난 후에도 청구 가능 |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더 길게 잘못 안내한 경우 | 안내받은 기간 안에 청구하면 인정 |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 가능 |
행정심판으로 구제되지 않는 음주운전 대표 사례
구분 | 내용 |
|---|---|
① 법령상 반드시 취소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 - 삼진아웃(누적 위반으로 면허취소 기준 해당) - 음주측정 불응- 운전면허 결격사유자가 면허를 취득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 정지기간 중 운전 또는 면허증 부정 발급 - 정기·수시 적성검사 미이행 또는 불합격 - 차량 절도·강취 운전 - 단속 경찰 폭행 - 미등록 차량 운전 - 연습운전면허 취소 사유 해당 - 다른 기관 요청에 따른 취소 |
② 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기각된 사례 | -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취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 - 10년 이내 사망사고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감금 등) 행위 - 운전면허증 대여 행위 |
③ 청구요건 미충족으로 각하된 사례 | - 청구기간 초과 (90일 또는 180일 경과) - 단순 벌점 부과 등 처분성이 없는 경우 |
2. 음주운전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 방법
음주운전행정심판을 신청하려면 첫 번째로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경위와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
작성 항목 | 내용 |
|---|---|
청구인 정보 |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기본 정보 |
처분 내용 |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의 내용 |
처분을 알게 된 날짜 |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 |
청구 취지 | 어떤 결정을 원하는지(취소 또는 감경 등) |
청구 이유 |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
관련 자료 | 운전 경력, 생계 사정, 반성 자료 등 참고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청구서 내용이 부족하거나 필요한 사항이 빠져 있으면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와 증빙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처음부터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서 기재 내용

먼저 청구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작성하고,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 정보도 함께 기재합니다.
이후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한 행정청(피청구인) 과 처분 내용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다음으로 처분을 알게 된 날짜, 어떤 결정을 원하는지(면허 취소처분 취소 또는 정지로 변경 등) 를 작성하고, 처분이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이 필요한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 재직증명서, 탄원서, 표창장, 생계 관련 자료 등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심판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는 어디에 제출할까?
행정심판 청구서는 면허 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심판청구서와 함께 상대방 수에 맞는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잘못된 기관에 제출했더라도 청구인의 실수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받은 기관이 담당 기관으로 서류를 보내야 하며 그 사실도 청구인에게 안내하게 됩니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처분을 내린 행정청에 전달하고, 이후 본격적인 심리 절차가 진행됩니다.
3. 음주운전행정심판 절차 안내

음주운전행정심판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법정 기간을 엄격히 준수하고, 논리적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행정심판은 서면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구두 설명보다는 서면상으로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청구인은 위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한 뒤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해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
청구가 접수되면 처분청은 청구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이후 위원회가 사건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심리 과정
위원회는 양측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처분이 적법하고 타당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결과 통지(재결)
심리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내리고 재결서를 청구인과 처분청에 송달합니다.
이 재결이 통지되면 행정심판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만약 행정심판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음주운전행정심판 시 변호사 조력 필요성

음주운전행정심판은 혼자 진행하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거나,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도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행정전문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음주운전행정심판 진행 과정에서 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감경이 가능한 사유를 중심으로 주장 방향을 설정합니다.
또한 증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 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단속 당시 정황, 음주 측정 과정, 행정처분의 근거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리한 요소와 유리한 요소를 구분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만약 음주운전행정심판을 준비하거나 진행 과정에서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교통사고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