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교통사고/음주운전행정처분 | 개념
- - 법적 근거 및 처분 목적
- 2. 교통사고/음주운전행정처분 | 종류
- - 면허정지처분
- - 면허 취소 처분
- 3. 교통사고/음주운전행정처분 | 이의 신청
- - 감경 기준
- - 감경 제한사항
- 4. 교통사고/음주운전행정처분 | 구제 신청
- - 행정심판에 의한 구제
- -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 5. 교통사고/음주운전행정처분 | 체계적 대응 지원
1. 교통사고/음주운전행정처분 | 개념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를 의미합니다.
교통사고 행정처분은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면허 정지, 취소 등 행정적 제재가 내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 행정적 처분이 부과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며,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적 근거 및 처분 목적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행정처분은 주로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도로교통법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위반 시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재 수단으로, 재범 방지와 사회적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또한, 행정처분은 운전자의 면허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박탈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합니다.
2. 교통사고/음주운전행정처분 | 종류
교통사고/음주운전행정처분은 운전자의 위반 정도와 사고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부과됩니다.
주요 행정처분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허정지처분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법규 위반·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됩니다.
단,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일 때에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면허 취소 처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무면허 상태가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지나고,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운전면허를 재득할 수 있습니다.
3. 교통사고/음주운전행정처분 | 이의 신청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등 처분을 받았을 때, 이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받을 수 있는 절차로, 처분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 중요한 법적 대응 수단입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감경 기준
특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정상 참작을 받아 처분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모범운전자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을 한 경우
•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감경 제한사항

행정처분의 감경을 이의신청으로 받기 위해서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
• 음주운전 중 인명피해 교통사고 발생
• 음주측정 요구 거부 또는 단속 중 도주
• 단속 경찰관 폭행
•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인명피해 교통사고 전력
•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전력
4. 교통사고/음주운전행정처분 | 구제 신청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이의신청을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행정구제 수단인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의한 구제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행정상의 법률분쟁을 심리하고 판정하는 절차로,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교통사고/음주운전행정처분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청구기간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 행사로 인해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 법원이 이를 심판하여 구제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등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기기간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경과해도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5. 교통사고/음주운전행정처분 | 체계적 대응 지원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행정처분은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각 단계마다 엄격한 기한과 요건을 준수해야 하므로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행정처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여러 구제 절차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대응은 처분이 확정되거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부터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행정전문변호사가 협력하여 교통사고/음주운전행정처분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통해, 면허 정지 및 취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아울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전반에 걸쳐 견고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이끌어 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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