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음주운전동승 시 법적 책임
- - 음주운전 방조죄
- - 처벌 수위
- 2. 음주운전동승 시 상황별 처벌 여부
- - 물리적 방조
- - 정신적 방조
- - 부작위 방조
- 3. 음주운전동승 시 체크리스트
- - 처벌 위기라면
1. 음주운전동승 시 법적 책임

음주운전동승 시 직접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알고 있었다면 음주운전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음주운전동승 시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알고 있었다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합니다.
방조죄란 타인의 범죄 행위를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타인의 범죄를 모르는 체해도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음주 상태를 모르고 동승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이를 알고 있었다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동승자의 음주 여부와는 관계없이 아래 4가지 상황에 해당하거나 흡사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방조죄가 성립하는 경우
2.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3.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4.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상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으나, 형법상 종범으로 처벌받습니다.
처벌 수위
음주운전동승으로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형량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경우와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로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행위 | 처벌 수위 |
음주자가 운전을 하도록 적극 권장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경우 |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방조죄는 실제 음주운전자의 형보다 감경되지만, 방조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동승 시 상황별 처벌 여부

음주운전동승으로 인한 방조는 물리적 방조, 정신적 방조, 부작위 방조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에 따른 처벌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 방조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알고도 차량이나 차 키를 제공하거나, 차량의 작동 방법을 알려주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3고단292
정신적 방조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권유하거나 독려하여 동승한 경우입니다.
단순히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경우도 이에 해당하며, 가장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경우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2고단1731(분리) 판결
부작위 방조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술을 판매하는 경우도 방조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방조로 입건된 사례
3. 음주운전동승 시 체크리스트

음주운전동승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해 사실상 적극적으로 방조한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명백한 방조 사실이 드러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즉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단 주장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검토하고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음주운전 동승 시 법적 책임 여부를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동승 법적 책임 체크리스트
▷ 음주 사실을 알고도 운전하도록 독려·권유했나요?
▷ 음주사실을 알고도 운전을 말리지 않았나요?
▷ 차 열쇠를 제공하거나 차량 작동 방법을 안내했나요?
▷ 대리운전이 힘든 지역에서 술을 판매했나요?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음주운전·교통사고변호사 추천을 통해 신속히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처벌 위기라면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정확한 초기 진단을 위해 상담전담변호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유형별 전문변호사를 배정하여 의뢰인의 요구 사항에 맞춘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후 지속적인 사건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 관리 서비스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동승으로 처벌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언제든 🔗교통사고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