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공무상재해가 인정되려면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나 가족 돌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여야 합니다. 공무원 퇴근길 교통사고도 공무상재해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김광덕
최고총괄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T. 070-7510-2018
오경훈
수석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보험전문변호사
T. 070-5221-3616
이승찬
T. 070-7510-1755
박신영
책임변호사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사건분야
문의내용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