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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공무원 교통사고

공무원은 일반인과 다르게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품위유지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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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종훈변호사님

    한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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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형사전문/민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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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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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징계조사관 및 송무장교 출신

    T. 070-7510-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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