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12대중과실교통사고, 의미
- 2. 12대중과실교통사고, 종류
- 3. 12대중과실교통사고, 처벌 기준
-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벌금 기준
- 4. 12대중과실교통사고 보험 보상
- - 10대 중과실 사고 보험처리 방법은?
- 5. 12대중과실교통사고 자주 묻는 질문
- - 노란불에 횡단보도를 지나가다 보행자와 사고가 났다면 12대중과실에 해당하나요?
- - 졸음운전도 12대중과실에 해당하나요?
- -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 - 보험으로 형사처벌을 막을 수 있나요?
- -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써줘도 처벌 감경에 의미가 없나요?
- 6. 12대중과실교통사고 대응 사례
- 7. 12대중과실교통사고 입장별 대응 방법
- - 가해 운전자 입장 대응 방법
- - 피해자 입장 대응 방법
- -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1. 12대중과실교통사고, 의미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개의 중과실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이중 일반과실교통사고와 중과실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2대중과실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됐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 발생한 12대중과실교통사고 중 신호위반사고가 24,5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음주운전사고가 17,247건으로 많았습니다.
기타 중앙선침범사고 8,364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사고 6,166건, 무면허운전사고 5,307건, 어린이보행사고 2,079건, 보도침범사고 2,015건, 과속 1,241건의 순이었습니다.
2. 12대중과실교통사고, 종류

12대중과실교통사고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호위반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넘어 주행, 횡단, 유턴, 후진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해 과속
정해진 제한 속도보다 20km를 초과해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 위반
잘못된 방법으로 앞차를 추월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속도로에서의 갓길 통행금지를 위반하여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것 또한 포함됩니다.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시 건널목 앞에서 정지하지 않거나 신호에 따라 통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나 초록불일 때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를 치어 사고를 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음주운전, 약물운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했거나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를 말합니다.
▲보도 침범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침범하거나, 횡단하기 전 정지하지 않거나 좌우를 살피지 않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낸 경우를 말합니다.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승하차 도중 갑작스러운 출발을 해 승객이 부상을 당하거나 문을 열고 주행하다가 승객이 떨어지거나, 승하차 도중 문을 닫아 문에 부딪혀 승객이 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안전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으로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지 없이 운전
차의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나, 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를 낸 경우를 말합니다.
3. 12대중과실교통사고, 처벌 기준
12대중과실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그 외로도 벌점이나 면허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12대중과실교통사고 종류에 해당한다고 무조건 12대중과실교통사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의 종류에 해당되어도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무과실사고의 경우에는 12대중과실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벌금 기준
12대중과실교통사고 보험보상이 되지 않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벌금과 형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무면허운전 | 50만 원 ~ 150만 원 | ~ 8월 | 6월 ~ 10월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00만 원 ~ 300만 원 | ~ 8월 | 6월 ~ 10월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6월 ~ 10월 | 8월 ~ 1년4월 | 1년 ~ 1년10월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년 ~ 2년 | 1년6월 ~ 3년 | 2년6월 ~ 4년 |
음주측정거부 | 6월 ~ 1년2월 | 8월 ~ 2년 | 1년6월 ~ 4년 |
4. 12대중과실교통사고 보험 보상

12대중과실교통사고 보험 보상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단순 자동차보험이 아닌,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대부분 중과실교통사고에도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등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적 책임 및 행정적 책임 등 각종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즉, 운전자 보험은 내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에 가입됐다면 보험처리로 피해자 병원 치료비와 보상은 가능합니다.
단,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는 운전자보험으로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를 제외한 10대 중과실사고는 운전자보험을 통해 보장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냈다면 아무리 보험에 가입되어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중과실치상죄를 저질렀어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즉 반의사불벌죄이다)
10대 중과실 사고 보험처리 방법은?
운전자보험을 통한 보험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신고 | -상해 정도 확인 및 사고 내용 파악 -보험회사, 경찰서에 사고 신고 |
사고 현장 보존 | 차량 손상 부위, 파손 정도 등 촬영 -원거리 사진 -타이어, 핸들 사진 -파손부위 근접사진 |
사고 조사 | 경찰 조사 및 당사자 및 목격자 진술 확인 |
피해 조사 | 차량 파손 견적서, 병원 진단서 등으로 피해 확인 |
보험금 산정 | 보험금 기준에 따른 수리비, 합의금 산정 - 대인 : 장례비, 위자료, 간호비 등 - 대물 : 교환가액, 대차료, 수리비 등 |
보험금 지급 | 최종 보험금 지급 |
5. 12대중과실교통사고 자주 묻는 질문

12대중과실교통사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노란불에 횡단보도를 지나가다 보행자와 사고가 났다면 12대중과실에 해당하나요?
횡단보도 보행자의 보호와 관련해 도로교통법에서는 ‘모든 차 또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운전자가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가 보행자 신호일 때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의 논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일반적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아닐 때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차량이 횡단보도에 진입했을 때에는 황색신호였으나 통과하는 도중 보행자 신호로 바뀌었다든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했을 때에는 보행자신호였으나 보행자가 미처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적색신호로 바뀐 경우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로써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10.7. 선고 2015노3482 판결 등)
보행자 신호가 끝난 후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는 것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에 운전자는 횡단보도 근처에서 항상 주위를 살피고 보행자가 통행할 경우 즉시 정차하며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졸음운전도 12대중과실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졸음운정는 법에서 정한 12대중과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졸음운전은 운전자의 과실이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고 상황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일반적인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였을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거나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가해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12대중과실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자동차종합보험 등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밖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도주했을 경우, 음주측정에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앞의 형량처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벌점 등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도 있으며, 교통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음주로 인한 인사사고의 경우에는 무조건 면허가 취소됩니다.
-신호위반: 벌점 15점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
-앞지르기 금지 장소∙방법 위반: 벌점 15점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벌점 30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벌점 10점
-음주∙약물운전: 벌점 100점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벌점 10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벌점 30점
-화물 추락 방지의무 위반: 벌점 15점
보험으로 형사처벌을 막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종합보험이나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자보험에서 일부 비용(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 등)은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음주·무면허 사고는 약관상 보장 제외인 경우가 많으므로 개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써줘도 처벌 감경에 의미가 없나요?
법적으로 공소 취소는 되지 않지만, 재판부는 합의 여부를 양형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제출, 재범 방지 노력 등은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12대중과실교통사고 대응 사례

12대중과실교통사고 대륜의 실제 대응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과속운전으로 피해자 두 명 사망했음에도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친구들과 여행을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시속 173km로 과속 운전을 하다 교차로에서 승합차를 충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다섯 명이 발생했고, 세 명은 큰 상해를, 두 명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대륜은 피해자들과의 형사 합의를 적극 주선해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우울장애 및 충동조절 문제 등 정신적 사정을 입증하며 부모·지인·은사 등 다수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조력 끝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실형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 피해자 유족 대리해 가해자 실형 받아낸 사례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86%)로 운전하던 가해자는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신호를 위반하고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의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대륜에 고소대리를 의뢰했고, 대륜은 재판부에 죄질의 불량함과 유족의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고, 유족은 합의금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7. 12대중과실교통사고 입장별 대응 방법
12대중과실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입장별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공통 타임라인
① 즉시(현장)
-112·119 신고 → 구호 조치(응급처치, 2차 사고 방지), 현장 보존
-음주측정·신원확인에 성실히 협조(거부 시 가중처벌)
-증거 확보: 블랙박스 원본, 현장·차량 파손부위·제동거리 사진, 신호·표지·야간 조도, 목격자 연락처
② 사건 대응
-병원 진료 및 진단서 발급(경상이라도 반드시)
-보험사 사고 접수(대인/대물/자손), 사실확인서 초안
-CCTV·주변 상가 영상 보존 요청, EDR(차량 주행기록장치) 확보 검토
③ 수사·재판 병행
-형사: 진술서·반성문·합의 진행, 처벌불원서 확보 노력
-민사: 손해배상 협상 또는 소송(치료 종결 후)
-행정: 벌점·정지·취소 통보 시 이의신청/행정심판 검토
가해 운전자 입장 대응 방법
▶핵심 대응 포인트
-사실관계 설명: “사실관계는 설명하되, 법적 평가(과속 수치·중앙선 침범 의도 등)는 단정하지 말고 자료로 입증”
-증거 관리: 블박 원본 파일(편집 금지), 핸드폰 위치·통화기록(주의 집중 입증), 타이어·브레이크 상태 정비내역
-피해 회복: 신속 치료 지원, 형사합의금 제시 전략(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 범위 확인)
-양형 자료: 반성문(진정성·재발방지 계획), 부양가족·직장 자료, 교통안전교육 이수증, 사회봉사 계획
▶유형별 체크리스트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앞지르기 금지 위반: 신호 주기·표지판 가시성, 차선 도색 상태, 야간 조도·우천 여부, 도로공사 유무
-과속(제한+20km 초과): 제한속도 표지 위치, 네비·디지털 클러스터 기록, 내리막·곡선·제동거리 확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보행자 위치·진입 시점, 시야 방해 차량, 신호기 오작동 제보, 보행자 과실(갑작스런 진입 등)
-어린이보호구역(민식이법): 표지·노면 표시, 가림물, 서행·일시정지 노력 영상, 과속 여부 검증
-무면허/음주·약물: 측정 불응 금지, 신속 합의·재활 프로그램·반성자료 집중
-철길건널목/보도침범/적재물 추락: 경고장치 작동 여부, 유도원 지시, 로드맵·적재고정 매뉴얼 준수 입증
피해자 입장 대응 방법
▶권리와 절차
-치료 우선: 응급·정형외과·신경외과 진료 → 후유장해 가능성은 전문의 판단 후 평가
-보험 청구: 대인(치료비·간병비·위자료) / 대물(수리·휴차료) / 자손·무보험차 특약 점검
-형사절차 참여: 참고인 진술, 의견서(엄벌·불원 선택)
-합의 시점: 치료 경과 관찰 후, 후유장해 개연성 있으면 성급한 종결합의 금지
▶손해배상 항목(예시)
-적극손해(치료비·간병비·교통비) / 소극손해(일실수익) / 위자료 / 향후치료비 / 개호비 / 장례비(사망)
-과실상계 유의: 무단횡단·신호위반·음주보행 등 피해자 과실 반영 가능
▶증거
-응급실·외래 기록, 진단서, 영상검사 결과, 치료비 영수증, 직전 소득자료, 현장 사진·블박, 목격자 연락처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동시에 문제 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운전자와 피해자 모두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 운전자(가해자) 입장
-형사 방어 : 반성문·탄원서 작성 지도, 피해자와의 합의 주선, 양형 참작 사유 정리
-행정 구제 : 면허 정지·취소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 대응
-보험 및 합의 지원 : 운전자보험·자동차보험을 활용한 합의금·변호사 비용·벌금 보조 검토
✅ 피해자(유족) 입장
-고소 대리 : 가해자에 대한 엄벌 탄원 및 형사 절차 참여 지원
-손해배상 청구 : 치료비·위자료·일실수익·장례비 등 민사상 청구 진행
법무법인 대륜은 교통사고 사건에 특화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들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다수 소속 → 사건 초기부터 신속 대응
▶모의 조사·법정 시뮬레이션 진행 → 검찰·법원 진술 대비
▶디지털 포렌식 증거 분석 → 로펌 내 디지털포렌식센터,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블랙박스, CCTV, 차량 EDR 분석
▶합의 대행 및 보험 처리 지원 → 피해자와의 합의·보험금 절차 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