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만취 후 치상 혐의 사고 발생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무죄 위한 쟁점 분석
-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과학적 교통사고 감정과 블랙박스 분석

- - 상해의 법적 기준 충족 어려운 경미한 염좌
-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치상 무죄, 음주운전 벌금형 종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만취 후 치상 혐의 사고 발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를 입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3%라는 상당히 높은 수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 차량에는 두 명이 타고 있었고, 모두 약 2주 진단의 경추 염좌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극도로 취한 상태에서 충분한 전방주시를 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음주운전죄와 더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고 경위에 대해 다소 억울한 점이 있다며 본 법인을 찾아왔고, 이에 사안을 상담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사건의 법률적 구조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치상 부분의 무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무죄 위한 쟁점 분석

본 사안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상 다툼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형량 경감에 집중하되, 그와 별도로 치상 결과가 의뢰인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치상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쟁점으로 설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① 사고의 원인이 의뢰인의 과실인지 여부
사고 발생 순간의 차량 위치, 이동 경로, 진입 형식 등을 모두 검토한 결과, 피해 차량이 합류 도로에서 상당히 무리한 방식으로 본선 차로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즉, 피고인의 음주 상태와 별개로, 사고 자체가 피해 차량의 부주의한 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② 피해자들의 상해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 요구하는 수준 미달
피해자들이 제출한 진단서는 2주 진단의 염좌였지만
– 사고 직후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정황
– 입·퇴원 기간 및 실제 치료 내용
– 치료 종료 이후 후유증 여부
등을 종합했을 때 이는 대법원이 규정한 ‘상해’의 법적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자연적 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정도의 경미한 부상은 ‘상해’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이 부분을 중심 근거로 삼아 치상 혐의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과학적 교통사고 감정과 블랙박스 분석

의뢰인의 주장이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사고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1) 블랙박스 영상 분석
의뢰인 차량과 피해 차량의 전·후방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부분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 의뢰인 차량은 우회전 후 정상적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음
– 피해 차량은 합류 지점에서 빠르게 차로를 변경하며 진입하는 움직임
피해자들이 주장한 “본선에 이미 진입하여 주행 중이었다”는 진술과 영상은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많았으며,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2)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에 감정 촉탁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에서도 피해 차량이 의뢰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차로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충돌 위치 역시 의뢰인의 차량 후미 측면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는 피해 차량이 뒤에서 접촉한 형태에 가깝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즉,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의뢰인의 음주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 차량의 부적절한 차로 진입에 있다는 정황을 강조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중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피력했습니다.
상해의 법적 기준 충족 어려운 경미한 염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사건 피해자들은 모두 2주 진단의 경미한 염좌를 진단받았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진단 이외에도 피해자들의 행위가 ‘상해’ 기준에 충족할 정도는 아님을 분석해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 사고 직후 뛰어 움직였던 행동
– 입원 기간이 매우 짧았던 점
– 입원 중 시행된 치료가 단순 물리치료에 불과했던 점
– 퇴원 이후 치료를 거의 받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들의 상황을 고려하면, 형법상 ‘상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특히 대법원 2003도2313 판결은 상해에 관해 다음과 같은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체 건강이 실질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미한 상태라면, 설령 의학적 진단서가 존재하더라도 형법상 상해로 평가하기 어렵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법률 요건 불충족을 주장했습니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치상 무죄, 음주운전 벌금형 종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사건을 재판한 재판부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주장을 전반적으로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1. 음주운전 자체는 명백하므로 벌금형 선고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해서는 무죄
3. 사고의 주요 원인은 피해 차량의 무리한 차로 진입 가능성이 높음
4. 피해자들의 부상은 치상죄의 법적 기준에 미달함
이 판결로 인해 의뢰인은 치상 혐의를 인정받아 받을 수 있었던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중대한 처벌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치상 부분은 사고 원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 피해자의 상해 판단의 법적 기준 충족 여부, 기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다면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만일 유사한 사안에 휘말려 사고 경위와 상해 여부에 대해 억울한 점을 다퉈보고자 하신다면 법리적 판단과 객관적 자료 분석을 통해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지 법률상담을 통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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