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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3회처벌 형량 및 기준은?

음주운전3회처벌 시에 받을 수 있는 형량과 기준은 단순 음주운전과 다른데요. 음주운전을 3회 이상 재범했을 때 받는 처벌부터 대응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CONTENTS
  • 1. 음주운전3회처벌이란arrow_line
    • - 음주운전3회처벌, 성립 기준
  • 2. 음주운전3회처벌 형량arrow_line
  • 3. 음주운전3회처벌, 해결사례arrow_line
  • 4. 음주운전3회처벌, 대응방법arrow_line
  • 5. 음주운전3회처벌, FAQarrow_line

1. 음주운전3회처벌이란

음주운전3회처벌-의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음주, 교통사고 대응 그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음주운전3회처벌을 받게 되어 해결할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해당 법률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도 절대 가볍지 않은 범죄로 과거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존재한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때문에 마치 야구처럼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라는 말을 쓰며,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정보를 많이들 찾고 계십니다.

하지만 개정으로 인해 이제는 2회만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가중처벌 받게 되는데요.

만약 음주운전3회 적발 시에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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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3회처벌, 성립 기준

음주운전3회처벌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그 처벌을 받은 뒤부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에 따라 도로교통법의 가중처벌 적용이 고려됩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만 적용됩니다.

2. 음주운전3회처벌 형량

음주운전3회처벌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2회 이상부터 가중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3회 이상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에는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또 음주운전을 할 경우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따른 예상 형량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3회처벌, 해결사례

음주운전3회처벌로 실형을 받을 위기에 놓였던 A 씨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 씨는 총 3회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여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는 A 씨가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A 씨는 실형을 면하고 🔗음주운전3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음주운전3회처벌, 대응방법

음주운전3회처벌로는 실형이 많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을 한 분들은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법원에서는 음주운전 범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등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살피는데요.

그만큼 철저한 양형 자료 준비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음주운전3회처벌의 위기라면, 🔗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에 법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방법입니다.

5. 음주운전3회처벌, FAQ

Q.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면 음주운전3회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A. 음주운전 3회 시에는 공소시효가 지나더라도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가중처벌이 반영됩니다.

Q. 만약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2심에서 선고유예가 확정되었다면, 음주운전3회처벌을 받나요?

A.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되었거나 2심에서 선고유예가 확정된 경우라면 가중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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