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무단횡단벌금 | 운전자 처벌이 문제되는 기준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 기준
- - 보행자 과실과 운전자 과실의 구분
- 2. 무단횡단벌금 | 보행자 보호의무와 횡단보도 사고

- - 12대 중과실 보행자 보호의무
- - 횡단보도 없는 도로의 일시정지 의무
- 3. 무단횡단벌금 |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 - 차 바로 앞 무단횡단과 예견 가능성
- - 신뢰의 원칙이 제한되는 사정
- 4. 무단횡단벌금 | 직접 충격이 없어도 문제되는 경우

- - 급정거와 상당인과관계
- - 사고 원인 판단 요소
- 5. 무단횡단벌금 | 합의와 조사 대응자료

- - 피해자 합의와 보험처리
- - 경찰조사 전 준비자료
- - 자주 묻는 질문
1. 무단횡단벌금 | 운전자 처벌이 문제되는 기준
무단횡단벌금 결과가 걱정되는 상황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도로를 건넜음에도 운전자에게 처벌이나 벌금 책임이 생길까봐 불안하신가요?
무단횡단 사고는 보행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운전자의 책임이 곧바로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사고 당시 도로 상황, 횡단보도와의 거리, 차량 속도, 보행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시점, 제동 가능성, 운전자가 일시정지나 감속을 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또한 보행자가 다쳤다면 단순 보험처리만으로 끝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만큼 운전자 입장에서는 “상대가 무단횡단을 했다”는 점과 별도로, 본인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 기준

무단횡단 사고로 보행자가 다쳤거나 사망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의 처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규정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본인에게 과실이 있었는지부터 확인받게 됩니다.
무단횡단 보행자에게 과실이 크더라도,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했거나 전방주시를 게을리했거나 보행자를 발견하고도 충분히 감속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벌금형을 포함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보행자 과실과 운전자 과실의 구분
무단횡단 사고에서는 보행자 과실과 운전자 과실을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갑자기 건넜거나, 차량 바로 앞에서 뛰어나왔다면 보행자에게 상당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사고 장소를 충분히 볼 수 있었고, 보행자 출현을 예상할 만한 사정이 있었으며, 감속이나 제동으로 사고를 줄일 수 있었다면 운전자 과실도 함께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야간에 어두운 도로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나온 사건과, 학교·상가·버스정류장 인근처럼 보행자 이동이 잦은 곳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사건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무단횡단 사고를 운전자 입장에서 대응할 때는 보행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얼마나 갑작스러웠는지, 운전자가 시야상 언제 발견할 수 있었는지, 제동거리가 충분했는지를 객관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2. 무단횡단벌금 | 보행자 보호의무와 횡단보도 사고
무단횡단벌금 사건에서 횡단보도 주변 사고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안에서 건넜는지, 횡단보도 바로 옆에서 건넜는지, 신호가 있었는지,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어, 단순 과실 사고보다 형사절차에서 더 엄격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보행자 보호의무

12대 중과실 중 하나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입니다.
횡단보도 사고에서는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했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속도를 줄였는지, 보행자가 건너려는 움직임을 보였는지, 일시정지할 상황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사고가 횡단보도 또는 그 인근에서 발생했다면 “보행자가 무단횡단했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횡단보도 부근에서는 운전자에게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와 신호체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없는 도로의 일시정지 의무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에도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도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도17724 판결
자동차 운전자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그대로 진행해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판단할 때 운전자의 대응을 보는 근거가 됩니다.
보행자가 이미 도로를 건너고 있었고 운전자가 이를 볼 수 있었다면, 차량이 먼저 진입했는지보다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치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무단횡단벌금 |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무단횡단벌금 사건에서 운전자는 “보행자가 차 앞으로 갑자기 건너올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모든 운전자에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보행자 행동까지 대비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보행자도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하며, 횡단보도 표시구역이 아닌 곳에서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신뢰의 원칙이 항상 운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운전자가 보행자의 위험한 움직임을 이미 볼 수 있었거나, 사고 장소의 특성상 보행자 출현을 예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신뢰의 원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차 바로 앞 무단횡단과 예견 가능성
보행자가 차량 바로 앞이나 뒤에서 갑자기 도로를 건넌 경우, 운전자는 그 이례적인 행동까지 항상 예상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보행자가 횡단보도 표시구역이 아닌 곳에서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해서는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전제로, 운전자가 일반적으로 보행자가 그런 방식으로 갑자기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다고 본 판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134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4078 판결
모든 차의 운전자가 횡단보도 표시구역을 통과하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 노면표시가 없는 곳에서 갑자기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지킬 것이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사고가 난 순간 보행자가 얼마나 갑자기 나타났는지, 운전자가 발견한 뒤 실제로 피할 시간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보행자가 차량 가까이에서 급히 뛰어나왔다면 운전자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보행자가 도로 가장자리에서 이미 건너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도 감속하지 않았다면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신뢰의 원칙이 제한되는 사정
신뢰의 원칙은 운전자가 모든 사고에서 책임을 피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주변, 시장, 병원 앞, 버스정류장, 술집 밀집 지역처럼 보행자 이동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운전자에게 더 높은 주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 비가 오거나 어두운 시간대처럼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더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행자가 도로에 이미 들어와 있었거나, 중앙분리대 근처에 서 있었거나, 차량 진행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도 운전자가 속도를 유지했다면 “예상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무단횡단 사고에서 중요한 것은 보행자가 잘못했는지 하나만이 아니라, 운전자가 그 상황을 볼 수 있었고 피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4. 무단횡단벌금 | 직접 충격이 없어도 문제되는 경우
무단횡단벌금 사건에서는 차량이 보행자를 직접 충격하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차량의 급정거에 놀라 넘어지거나, 차량을 피하려다 다친 경우에도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면 형사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운전자 입장에서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원은 직접 접촉 여부만이 아니라 사고 발생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급정거와 상당인과관계
대법원은 직접 충격이 없는 사고에서도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1401 판결
자동차 운전자가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자동차가 보행자를 직접 충격하지 않았고 보행자가 자동차의 급정거에 놀라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무단횡단 사고에서도 운전자의 제동 방식과 사고 원인을 따질 때 중요합니다.
차량이 보행자를 치지 않았더라도, 운전자가 빠른 속도로 접근해 보행자가 급히 피하다가 다쳤다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고 원인 판단 요소
직접 충격이 없는 사고에서는 사고 원인을 더 세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보행자가 왜 넘어졌는지, 차량과 보행자 사이의 거리, 차량 속도, 제동 시점, 경적 사용 여부, 보행자가 차량을 보고 놀랄 만한 상황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 사고 직후 보행자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영상과 현장자료를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차량이 충분히 멀리 있었고 정상적으로 감속했는데 보행자가 스스로 넘어졌다면 운전자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으며, 반대로 제한속도를 넘었거나 보행자를 발견하고도 늦게 제동했다면 직접 충격이 없더라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무단횡단벌금 | 합의와 조사 대응자료
무단횡단벌금 사건에서는 피해자 상해 정도와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 사망 사고가 문제되면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치료비 지급, 보험처리, 처벌불원 여부는 양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만으로 모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고 원인을 보여주는 객관자료와 피해 회복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 합의와 보험처리
무단횡단 사고에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합의금이나 손해배상 범위는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 다쳤는지, 운전자가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했는지, 보험처리를 진행했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연락하거나 과실을 따지듯 말하면 합의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치료와 회복을 우선하고, 보험사를 통한 절차와 별도로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불원서가 제출될 수 있고, 이는 벌금형 가능성이나 처벌 수위 판단에서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자료
운전자는 경찰조사 전 사고 장면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 시간이 지나면 CCTV가 삭제되거나 목격자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현장 자료는 빠르게 모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 사고 장소 주변 CCTV 확보 여부
- 사고 지점 사진과 횡단보도와의 거리
- 신호체계, 제한속도, 도로 폭, 차선 구조
- 보행자의 이동 방향과 출현 위치
- 제동 흔적, 차량 속도, 충격 또는 비접촉 여부
- 119 신고, 구호조치, 보험 접수, 합의 진행 내역
이 자료들은 운전자가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보행자 출현이 예견 가능했는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무단횡단벌금 사건은 보행자 과실만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사고 직후 구호와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교통 형사사건에서 사고 지점, 보행자 이동 경로, 운전자 주의의무, 12대 중과실 여부, 피해자 합의자료를 나누어 사건의 위험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무단횡단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해 무단횡단벌금이나 형사처벌이 걱정된다면 🔗교통사고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블랙박스와 현장자료를 기준으로 운전자 과실과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단횡단벌금은 보행자가 잘못했어도 운전자에게 나올 수 있나요?
A.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더라도 운전자가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전방주시와 감속 의무를 다했는지에 따라 형사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사고 장소와 블랙박스 영상, 보행자 출현 시점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Q. 무단횡단벌금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은 운전자에게 유리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피해가 중한 경우에는 합의가 있더라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사고 원인 자료와 피해 회복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무단횡단벌금 사건은 보행자의 무단횡단 여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운전자에게 사고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가 문제되는지, 사고 후 구호와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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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율' 인정 못할 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