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소외합의는 법원 소송에 앞서 보험사와 피해 당사자간 합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법원 소송단계에 진입한다면 소송비용과 소송스트레스가 상당하기 때문에 소외합의단계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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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민
수석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민사전문 변호사 서울법대 졸업/서울법대 박사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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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영
대한변협 형사전문/가사전문 변호사
T. 070-7510-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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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보험전문 변호사
T. 070-5221-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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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육군3사관학교 법무실장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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