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음주운전형량 | 음주운전 및 대인사고 일으킨 사건
- - 원심 재판 중 혈중알코올농도를 변경한 검찰
- - 음주운전형량의 법정형
- 2. 음주운전형량 | 무죄 판결 위한 변호사의 조력사항
- - 위드마크 공식 적용 변수의 불확실성 입증
- - 정황 증거의 보강 증명력 부족 지적
- 3. 음주운전형량 | 음주운전 무죄 선고 및 치상 공소 기각
- - 음주운전형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음주운전형량 | 음주운전 및 대인사고 일으킨 사건
음주운전형량 감경을 위해 본 법인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엄중한 음주운전형량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였던 항소심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서 후진 중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을 받았습니다.
사고 발생 시점은 12시 정도였고, 운전 직후가 아닌 약 52분이 경과한 시점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86%로 추정하여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
원심 재판 중 혈중알코올농도를 변경한 검찰
그러나 원심 재판 중, 검찰은 의뢰인의 법정 진술(자가 제조한 과실주의 양, 알코올 농도, 몸무게)을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을 다시 적용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3304%로 산출하여 공소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음주운전 처벌 기준치인 0.03%를 불과 0.003%p 초과하는 매우 근소한 수치였습니다.
검찰은 이 0.03304%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음주운전형량의 적용을 주장하며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을 맡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 다시금 변호를 요청했고, 본 법인은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음주운전형량의 법정형

음주운전형량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최초 음주운전이 아닌 재범일 경우 형량은 더욱 가중되며 징역형 실형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2. 음주운전형량 | 무죄 판결 위한 변호사의 조력사항
본 사건의 최대 쟁점은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추정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304%가 형사처벌을 위한 엄격한 증명에 부합하는지였습니다.
이는 곧 의뢰인에게 음주운전형량이 부과될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법인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억울하게 음주운전형량을 받지 않도록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적이고 치밀한 조력을 수행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검찰이 제시한 0.03304%라는 수치가 처벌 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수치임을 지적하며, 이는 음주운전형량을 부과하기 위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수치라는 대법원 법리를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0.003%p의 차이는 ‘과학 공식의 오차 범위’ 내에 속하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위드마크 공식 적용 변수의 불확실성 입증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검찰의 추정 방식이 과학적 정확성이 아닌 의뢰인의 주관적인 진술에 기반하고 있음을 수치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술의 양의 오차를 분석해, 의뢰인이 진술한 ‘종이컵 반잔’을 검사가 추정한 80ml가 아닌 약 72ml로 따라 마셨을 경우에는 약 23ml의 오차가 생김을 들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무죄 기준에 도달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자가 제조한 과실주의 특수성 상, 객관적 근거 없이 해당 과실주의 알코올 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며 이는 곧 음주운전형량을 위한 과학적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2003.4.25.선고 2002도6762 판결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정황 증거의 보강 증명력 부족 지적
또한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증언(횡설수설, 비틀거림 등)과 피해자들의 증언(음주 여부 불확신)만으로는 의뢰인이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는 음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단순히 음주 후 운전했을 뿐, 음주운전형량의 부과 기준인 ‘법적 주취 상태’에 이르렀다는 증거로는 불충분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이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가 무죄로 귀결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됩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이미 확보된 처벌 불원 의사(합의서)를 근거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함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음주운전형량 | 음주운전 무죄 선고 및 치상 공소 기각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법리 주장과 증거 분석 끝에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 이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음주운전 무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형량을 받을 만큼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술의 양 추정 등에는 객관적 증명이 부족하다는 변호사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가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음주운전형량의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전제와 결과에 대해 과학적, 법리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엄격한 증명 책임’의 원칙을 끝까지 관철하여 의뢰인이 부당한 음주운전형량을 피하고 무죄 및 공소 기각이라는 결과를 얻어낸 변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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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형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해당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사으이 위험이 매우 낮거나 자수한 경우, 진지한 반성 여부와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등은 음주운전형량을 감경하는 요소가 됩니다. 만약 가족이 위독하다는 등 급박한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면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보아 형량을 감경하기도 합니다.Q. 음주운전형량을 낮출 감경요소는 무엇이 있나요?
Q. 공무원은 음주운전형량에 따라 별도의 징계를 받게 되나요? 징계벌과 형사벌은 병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공무원은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정직부터 해임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징계 처분은 별도로 내려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