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포항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 포항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포항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관련 법령
- 2. 포항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사항
- - 포항교통사고변호사, 피의자는 앞지르기 후 고의로 급정거를 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
- - 포항교통사고변호사, 단순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주장
- 3. 포항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기소’
- - 포항교통사고변호사의 사건 수첩
1. 포항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포항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초행길 운전 중 실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은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포항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포항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사건 당일 퇴근 후 동료를 데려다주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도로 위 차량이 많아 정체가 계속되던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차선 변경을 위해 깜빡이를 켜고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차량이 공간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의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여 결국 피해자 차량의 뒤쪽으로 차선 변경을 하였는데요.
이후 우측 IC로 빠지기 위해 우측을 신경 쓰던 와중 사이드미러에서 번쩍하는 불빛에 시야가 보이지 않았던 의뢰인은 급정거를 하였습니다.
마침 의뢰인의 차량 뒤에는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피해자의 차량이 운행 중이었고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피해자 차량과 결국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보복운전으로 몰아가며 고소를 한 것인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포항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에 대응하고자 하셨습니다.
포항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관련 법령
■ 협박죄(운전자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특수상해(제258조의2)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특수손괴(제369조)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 포항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사항
포항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를 제출하여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포항교통사고변호사, 피의자는 앞지르기 후 고의로 급정거를 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
보복운전은 앞지르기 후 고의로 급정거를 하였을 경우 해당합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충돌 시점 이전부터 이미 피해자의 차량 앞쪽에서 상당 시간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피의자는 일부러 충돌을 유발하기 위해 차량을 이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복운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포항교통사고변호사, 단순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주장
사건 당일 피의자는 운전이 익숙하지 않은 초행길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피로한 상태에서 주행 중 뒤에 비치는 불빛에 놀라 순간적인 실수로 급정거를 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포항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복운전으로 오해받아 억울한 상황에 놓였던 의뢰인은 재판을 면하며 검찰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포항교통사고변호사의 사건 수첩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보복운전은 특수상해 및 특수손괴로 처벌되어 실형 선고나 거액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위 사건의 의뢰인은 억울하게 보복운전으로 고소를 당하였지만 포항교통사고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각종 교통사고 사건을 다수 수임하여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조력합니다.
위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포항교통사고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