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교통사고변호사선임 요청하신 의뢰인
- - 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뺑소니 교통사고
- 2. 교통사고변호사선임 후 변호 전략 수립
- - 교통사고변호사, 도주 고의성 없음을 주장
- - 교통사고변호사, 블랙박스 및 현장 환경 분석
- - 교통사고변호사, 도주할 이유 없음을 주장
- 3. 교통사고변호사선임 결과, 불기소 처분 성공
-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선임이 필요한 이유
1. 교통사고변호사선임 요청하신 의뢰인

교통사고변호사선임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출장 업무를 마친 후 귀가하던 직장인 의뢰인은 밤 10시경 편도 2차로 국도를 주행하던 중 예상치 못한 사고에 연루되었습니다.
1차로에서 과속 차량이 급하게 진입해 오자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고, 그 과정에서 2차로 가장자리에서 서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접촉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어두운 외곽 국도 구간이었고 상대 이륜차에는 미등이 켜져 있지 않아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충격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주행했고 이후 귀가했습니다.
문제는 그로부터 며칠 후 발생했습니다.
경찰로부터 뺑소니 혐의로 출석 요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겠다고 결심하셨고, 뺑소니 사고 전문 로펌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변호사선임을 요청하셨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뺑소니 교통사고
🔗사고후미조치(뺑소니)는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뜻하는 도주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를 초래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도주로 인정한 사례
1. 구호조치 없이 현장 이탈
피해자에게 연락처 등 신원을 알려주었더라도, 구호조치 전에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도주로 인정
2. 피해자 상태 확인 없이 판단 후 이탈
피해자와 대화하지 않거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로 판단
3. 차 문 열다 자전거 충격 후 무대응
주차 중 차 문을 열다가 자전거와 접촉해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난 경우 도주로 인정
▶도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1. 잠시 현장 이탈 후 복귀
전화 통화를 위해 약 10분간 자리를 비운 뒤 다시 돌아온 경우 도주의사 인정 안 됨
2. 허위 신고했지만 현장 이탈 없고 자수한 경우
동승자를 운전자로 허위 신고했더라도 사고 접수 후 자수까지 했으면 도주 아님
3. 피해 상해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의 부상이 매우 가벼운 경우 도주의 고의성이나 필요성 부족으로 도주 아님
4. 치료 필요 없는 상태에서 현장 이탈
피해자 상태가 양호하고, 추가 구호조치가 필요 없는 상황에서 현장 이탈해도 도주 아님
사고후미조치를 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죄책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부상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피해자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 상해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교통사고변호사선임 후 변호 전략 수립

교통사고변호사선임하신 의뢰인을 위해 대륜 교통사고변호사가 변호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10년 이상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들로 의뢰인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대응했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 도주 고의성 없음을 주장
교통사고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운전자에게 도주의 고의를 묻기 위해서는 발생한 사고가 운전자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식과,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고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상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고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 사실을 정상적으로 인식했음을 전제로 한다.
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 사고 존재 자체를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 블랙박스 및 현장 환경 분석
교통사고변호사는 로펌 내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블랙박스 및 현장 환경을 분석해 고의성 도주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차량 내 음향 분석을 통한 충격 여부 확인
-의뢰인 차량과 상대 차량의 손상 사진 대조
교통사고변호사, 도주할 이유 없음을 주장
의뢰인은 종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음주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를 인지했다면 당연히 현장에 정차해 보험처리를 했을 것입니다.
또한 야간이라 하더라도 도로 CCTV가 있던 상황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한다는 것은 일반인이라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이 도주할 동기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3. 교통사고변호사선임 결과, 불기소 처분 성공
교통사고변호사선임 결과,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사건 마무리에 성공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도주할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선임이 필요한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