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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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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통사고변호사 조력 | 보복운전 민사소송 당한 의뢰인, 손해배상 청구액 절반 이상 감액

진주교통사고변호사는 보복운전을 당했다며 의뢰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요구하는 원고의 소송을 방어했고, 그 결과 청구액의 절반 이상을 감액받았습니다.

CONTENTS
  • 1. 진주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arrow_line
    • - 진주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 진주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보복운전
  • 2. 진주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과정arrow_line
    • - 진주교통사고변호사, 원고의 손해는 예견불가능함
    • - 진주교통사고변호사, 원고의 위자료는 과다함
  • 3. 진주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으로 청구액 절반 이상 방어arrow_line

1. 진주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진주교통사고변호사와 상담을 신청한 의뢰인은 택시기사와 서로 보복운전, 난폭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후 택시기사로부터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h3 img진주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진주교통사고변호사

진주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의 사건 경위는 이러합니다.

의뢰인은 배달업에 종사하며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었는데요. 한 택시가 깜빡이없이 차선을 변경하여 자칫 의뢰인과 큰 충돌 사고가 발생할 뻔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크게 화가나 택시를 향해 욕설을 했고, 택시 기사는 이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의 오토바이와 가깝게 붙어 운전하는 등 위협을 가하는 난폭운전을 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보복성으로 난폭운전을 했고, 결국 둘은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택시 기사는 이에 더해 면허 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택시 기사는 처분에 불복하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택시 기사는 의뢰인의 보복 운전으로 인해 면허 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으니 이에 대한 일실 수입과 더불어 자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 소송을 방어하고자 대륜을 찾았고,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기로 했습니다.

h3 img진주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보복운전

🔗보복운전/난폭운전은 다른 차량 운전자를 고의로 위협하는 운전행위를 말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보복운전의 뜻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또는 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

보복운전은 다음 네 가지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한다면 성립합니다.

✔ 갑작스러운 차선변경 및 추월하는 행위
✔ 갑작스러운 급제동으로 인해 상대 자동차를 막아서거나 정차하는 행위
✔ 갑작스러운 급가속으로 상대방 자동차에 붙어 운행하거나, 차량 뒤에 가깝게 따라붙어 위협하며 운전 하는 행위
✔ 자동차에서 내려 상대방 차량 문을 열려고 하거나 욕설, 고함, 폭행, 차량 손괴 등의 행위를 하여 공포심의 조성 및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단, 보복운전은 타겟이 되는 특정 상대 운전인이 존재해야 하고, 보복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 진주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과정

진주교통사고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한 의뢰인에게 택시 기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보복, 난폭 운전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택시 면허가 중지되어, 이에 상응하는 일실수입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대륜은 ① 의뢰인의 불법행위와 택시 기사가 받은 면허 정지 처분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과 ② 청구한 위자료가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h3 img진주교통사고변호사, 원고의 손해는 예견불가능함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조건적 또는 자연적(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는데 이는 당사자가 처한 상황을 보았을 때, 이후의 손해가 예견가능한 관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택시 기사가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예견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h3 img진주교통사고변호사, 원고의 위자료는 과다함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 상태,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을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면허정지처분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금액으로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위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진주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으로 청구액 절반 이상 방어

진주교통사고변호사가 의뢰인을 적극 조력한 결과, 원고의 청구액을 절반 이상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교통사고대응 그룹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주교통사고변호사 조력 | 보복운전 민사소송 당한 의뢰인 도와 손해배상 청구액 절반 이상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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