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변호사사무실이 말한 보복운전 처벌수위 형량은 어떻게 될까?

보복운전 처벌

운전이란 도로 위에서 운전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방면에 운전을 거칠게 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적으로 운전을 하거나 다른 운전자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러한 난폭한 운전행위에도 종류에 대해 천안변호사사무실가 함께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난폭운전입니다. 난폭운전은 차량의 속도를 즐기거나 개인의 즐거움이나 운전자의 부주의한 상황 인식에서 발생한 결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려는 고의성이 없는 운전을 말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사항을 천안변호사사무실이 다음과 정리해보았습니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성 침범 속도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난폭운전을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형사 입건이 될 시, 운전면허정지 40일의 처분 또는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천안변호사사무실과 같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복운전은 보복운전이란 차량의 운전자가 보복성으로 다른 자동차들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도록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천안변호사사무실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의 죄를 범하는 경우이기에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난폭운전보다 훨씬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변호사사무실이 알아본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 다르게 고의로 상대방의 운전 주행을 방해하고 상대방의 사고를 유도하는 난폭한 주행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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