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대한 법률적 정의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를 보면 도로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등이 있으며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천안로펌의 설명에 따르면 한마디로 말해서,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가 아닌 지하 주차장과 같은 곳에서 무면허 운전을 했다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을 해야 무면허 운전으로 인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시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안로펌의 설명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도로에 포함하지 않지만,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거주민 뿐만 아니라 일반 외부인이 이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이 지정한 도로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