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천안음주운전변호사 | 의뢰인 범죄 사실
- - 천안음주운전변호사 | 의뢰인 요청 사항
- 2. 천안음주운전변호사 | 의뢰인 혐의
- - 천안음주운전변호사 | 의뢰인 예상 처벌
- 3. 천안음주운전변호사 | 의뢰인 변호
- 4. 천안음주운전변호사 | 의뢰인 판결
1. 천안음주운전변호사 | 의뢰인 범죄 사실
천안음주운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잔업이 많아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게 됐다는데요,
야근이 끝난 후 단체 회식 일정이 있어 회식에 참여해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빨리 귀가하고 싶었음에도 회식 자리에서 혼자만 빠져 나올 수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회식이 끝난 뒤 의뢰인의 직장 동료가 의뢰인을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다기에 기사가 올 때까지 차에서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의뢰인이 눈을 뜨니 4시간 가량이 지나 있었고, 대리운전 기사는 연락조차 없었는데요,
의뢰인은 4시간 정도가 지났으니 운전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운전을 했고, 음주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에 의해 음주 사실이 적발 됐습니다.
의뢰인의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로 측정됐다고 합니다.
천안음주운전변호사 | 의뢰인 요청 사항
천안음주운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사실 3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면허가 취소된 뒤 재취득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의뢰인은 이에 따라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큰 처벌을 받게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천안음주운전변호사에게 실형 방어에 조력해달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
2. 천안음주운전변호사 | 의뢰인 혐의
천안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는 아래 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천안음주운전변호사 | 의뢰인 예상 처벌
천안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혐의에 따라 아래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3. 천안음주운전변호사 | 의뢰인 변호
천안음주운전변호사는 다음 내용을 주장하며 의뢰인 변호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자체를 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했음
▲의뢰인은 인적, 물적 피해를 일체 발생시키지 않았음
▲의뢰인 🔗음주운전반성문을 작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음
4. 천안음주운전변호사 | 의뢰인 판결
천안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요청대로 실형 방어에 성공한 것인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아 또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면허가 취소된 뒤 재취득도 하지 않은 채 무면허운전을 했기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보였습니다.
하지만 천안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냈는데요,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지금 바로 🔗천안변호사와의 상담을 요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