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음주운전3회 이상 적발된 의뢰인, 사연은
- 2. 음주운전3회 이상 적발된 의뢰인, 처벌 수위는
- 3. 음주운전3회 이상 적발된 의뢰인, 전문변호사 조력은
- - 음주운전3회 이상 적발된 의뢰인,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 - 음주운전3회 이상 적발된 의뢰인, 생계 유지를 위해 일해야 함을 강조
- 4. 음주운전3회 이상 적발된 의뢰인, 전문변호사 조력 결과는
1. 음주운전3회 이상 적발된 의뢰인, 사연은
음주운전3회 이상 적발로 실형 위기에 놓였다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2002년을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고 하셨는데요,
사건 당일 장애가 있는 아내와 함께 외식을 하고 맥주를 마시게 됐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맥주 정도로는 취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됐는데요,
집 근처 사거리 부근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돼 혈중알코올농도 0.051%로 실형의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 이상으로 이번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줄 안다며 최대한 감형받을 수 있게 조력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2. 음주운전3회 이상 적발된 의뢰인,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3회 이상 적발로 음주운전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음주운전초범과는 다른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이에 따라 음주운전3회 이상 처벌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위기였습니다.
3. 음주운전3회 이상 적발된 의뢰인, 전문변호사 조력은
음주운전3회 이상 적발로 위기였던 의뢰인을 위해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사건에 조력했습니다.
음주운전3회 이상 적발된 의뢰인,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음주운전3회 이상 적발로 위기였던 의뢰인을 위해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를 받는 순간부터 성실히 수사에 임하며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진심을 담은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3회 이상 적발된 의뢰인, 생계 유지를 위해 일해야 함을 강조
음주운전3회 이상 적발로 위기였던 의뢰인을 위해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생계 유지를 위해 일을 계속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건설현장에서 일하며 장애가 있는 아내를 부양하고 있는데요, 의뢰인이 만약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면 의뢰인 뿐 아니라 아내의 생계에도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의뢰인의 잘못이긴 하지만 경제적 상황을 양형에 참작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4. 음주운전3회 이상 적발된 의뢰인, 전문변호사 조력 결과는
양형위원회는 음주운전 범죄 처벌 가중 요소에 대해 동종 전과를 들고 있는데요, 가중된 경우 양형 기준을 6개월 이상 10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따라 처벌될 위기였으나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음주운전3회 이상 적발 혐의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음주운전처벌의 위기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