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음주운전소송에 휘말린 의뢰인,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이유

- 2. 음주운전소송을 맡은 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다

- -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주장
- - 정상참작 사유 적극 소명
- 3. 음주운전소송의 결과는?

- - 음주운전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 4. 음주운전소송에서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1. 음주운전소송에 휘말린 의뢰인,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이유

음주운전소송에 휘말리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의뢰인은 귀가 전 술에서 깨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잠이 든 의뢰인은 얼마 후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깨게 되었는데요, 두드린 사람은 다름 아닌 경찰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의 차량에는 후진 기어가 들어간 상태였고, 이로 인해 뒤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한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음주운전소송을 맡은 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다

음주운전소송에 휘말린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논리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주장
음주운전변호사는 먼저 '운전'의 의미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은 이러한 운전의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이동을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휴식을 취하러 잠시 차에 들어갔고, 에어컨을 켜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도 모르게 후진 기어가 작동해 차가 밀리게 되었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같은 판결은 아래와 같이도 판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변호사는 차량이 움직였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음주운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운전 의사 유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상참작 사유 적극 소명
음주운전변호사는 설령 의뢰인의 고의가 의심된다하더라도 정상참작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차량에 들어가 잠을 잔 것 자체를 반성했고, 피해 차량에 대한 손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함께 설명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도 법원에 적극 호소했습니다.
3. 음주운전소송의 결과는?
음주운전소송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사건 당시 의뢰인 차량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주차돼 있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굳이 차량을 후진시켜 이동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충격이 발생한 이후에도 의뢰인이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차량 안에 잠들어 있었던 점 역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동이 일반적인 음주운전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음주운전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도로교통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법적으로 음주 상태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 |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 0.20%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20%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 1항에 따라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에는 일반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강화되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 |
|---|---|
0.03% 이상 ~ 0.20%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20%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아울러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4. 음주운전소송에서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음주운전소송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실제 운전 여부, 운전 의사, 음주측정 절차의 적법성, CCTV·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해 CCTV, 블랙박스 영상, 차량 이동 경로, 통화기록 등 사건의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측정 절차의 적법성, 운전 의사의 존재 여부, 당시 정황 등을 관련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변론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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