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음주운전형량 혈중알콜농도별로 살펴보기
- - 10년 내 1회 음주운전 시
- - 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 2. 음주운전형량 상황별로 알아보기
- - 음주운전으로 사상자 발생 시
- - 술타기 수법을 이용했을 때
- - 음주운전형량 및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 -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 - 의무 미이행 시 처벌 수위
- 3. 음주운전형량 방어를 위해서는
- - FAQ
1. 음주운전형량 혈중알콜농도별로 살펴보기

음주운전형량은 음주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와 과거 적발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10년 내 1회 음주운전 시
10년 내 1회 음주운전했을 때 혈중알콜농도별 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형량 |
0.03% 이상 0.08% 미만인 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인 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인 때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 측정을 거부한 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이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운전면허에 대해서는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만약 0.08% 이상 혹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라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10년 내 2회 음주운전했을 때 혈중알콜농도별 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형량 |
0.03% 이상 0.2% 미만인 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인 때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 측정을 거부한 때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만약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2번 적발되었다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형량 상황별로 알아보기

음주운전형량과 관련하여 상황별 처벌 수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상자 발생 시
음주운전으로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형량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유형 | 형량 |
음주운전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때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만든 때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위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술타기 수법을 이용했을 때
최근 '술타기 수법'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 또한 처벌이 마련되었습니다.
술타기 수법이란 음주운전을 한 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술을 추가로 마셔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2025년 6월 4일부터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만일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음주측정방해죄가 적용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측정방해죄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형량 및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음주운전형량이 강화됨과 동시에 2024년 10월부터 시동잠금장치도 의무화 되었습니다.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시동잠금장치 의무화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5년 이내에 다시 재범을 저지른 경우 시동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규정은 최소 음주운전 2회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면허 취소 결격 기간과 동일하게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대상이 됩니다.
의무 미이행 시 처벌 수위
시동잠금장치 의무화를 어기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3 | 처벌 수위 |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조작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장치 효용성이 떨어진 사실을 알고도 운전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편법을 통해 차량에 시동을 걸어서 운전을 하는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3. 음주운전형량 방어를 위해서는

음주운전형량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은 인명 피해나 교통사고로 이어질 경우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재범 및 술타기수법의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형량에 대한 방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 처리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실제 경찰 조사 시스템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사 판례 분석을 바탕으로 손해 최소화를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처벌 위기에 놓여 계신다면 언제든 🔗교통사고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FAQ
Q. 음주운전형량에서 혈중알코올농도란 무엇인가요?
음주운전형량에서 혈중알코올농도란 혈액 속의 알코올 농도를 퍼센티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0.03% 이상일 경우 술에 취한 상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Q. 음주운전형량 중 음주 측정 거부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형량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 내에 2번의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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