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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교통사고 불송치]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하여 교통사고 재범이었으나 경찰단계 종결

결과 불송치
조회수 883
의뢰인은 신호대기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를 충격하였습니다. 과거 교통사고로 인피사고가  있어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교 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재범에다가 이번엔  12대중과실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교통사고변호사 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 12대중과실교통사고 의뢰인은 신호대기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는 몇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br> 의뢰인은 과거 교통사고로 인피사고가 있어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재범이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br> 특히, 이번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하여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해당하자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br> ## 사건 발생 경위 등 참작사유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12대중과실교통사고 처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교통사고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br> ■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곧바로 119에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의 구호 조치에 최선을 다하였음 ■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br> 교통사고변호사팀은 사건 발생 당시의 경위 등을 토대로 참작사유를 강조하였습니다. ## 12대중과실교통사고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2대중과실교통사고 공소권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br>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인피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br>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br>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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