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도로교통법 | 과태료의 개념과 부과 대상의 확정

- -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 - 과태료 부과권자와 절차
- 2. 도로교통법 | 주요 과태료 부과 대상과 기준

- - 주요 과태료 부과 항목
- -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 3. 도로교통법 | 과태료 감경과 면제 기준

- - 과태료 감경 대상
- - 자진납부 감경과 면제 사유
- 4. 도로교통법 | 이의신청과 체납 시 불이익

- - 이의신청 절차
- - 미납 시 발생하는 불이익
- 5. 도로교통법 |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 대응 체크리스트
- - 교통사고변호사의 전략
1. 도로교통법 | 과태료의 개념과 부과 대상의 확정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행정질서벌입니다.
형사처벌인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으며, 무인단속카메라나 영상기록매체를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자주 문제됩니다.
특히 도로 교통법은 위반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의 고용주나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위반 시 부과되는 금전 제재는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
법적 성격 | 행정질서벌 | 형사처벌 특례 |
부과 대상 | 차량 소유자·고용주 등 | 실제 운전자 |
단속 방식 | 무인카메라·영상단속 | 현장 단속 |
벌점 여부 | 원칙적으로 없음 | 벌점 부과 가능 |
전과 기록 | 없음 | 범칙행위 기록 가능 |
예를 들어 신호위반 차량이 무인카메라에 촬영되었으나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권자와 절차
①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1.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제53조제7항에 따른 안전운행기록 제출,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제53조의3제3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과태료: 시ㆍ도경찰청장
2. 제160조제1항(제52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항(제49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50조제1항ㆍ제3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3조의3제1항ㆍ제3항 및 제56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3항(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 제160조제2항제4호의3ㆍ제4호의4ㆍ제4호의5ㆍ제10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시장등
4. 제160조제2항제4호의3ㆍ제4호의4ㆍ제4호의5의 과태료: 교육감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징수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권한은 시·도경찰청장,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 등에게 부여됩니다.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 전 단속대장과 과태료 부과대상자명부에 관련 내용을 기록해야 하며,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절차 단계 | 주요 내용 |
|---|---|
위반 단속 | 무인단속·영상자료 확보 |
대상자 확인 | 차량 소유자·고용주 특정 |
사전통지 | 과태료 고지서 발송 |
의견 제출 | 이의 및 소명 기회 부여 |
과태료 부과 | 납부 또는 불복 절차 진행 |
2. 도로교통법 | 주요 과태료 부과 대상과 기준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은 일정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안전운행 관련 의무 위반은 일반 도로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위반 유형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과태료 부과 항목
다음 위반행위는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항목 | 세부 위반 내용 및 법적 기준 | 부과 한도 |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하며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위반 | 앞면 창유리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40% 미만의 투과율로 운행하는 경우 | |
안전 장구 착용 의무 위반 | 동승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거나 인명 보호 장구를 미착용하게 한 경우 |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위반 | 신고증명서 미비,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 안전 교육 미이수자 운전 또는 동승 등 | |
고속도로 준수사항 위반 | 고장 자동차의 표지를 상시 비치하지 않거나 설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위반 | 정기·수시 적성검사 미이수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내 미갱신 |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방치한 보호자 | |
특수 교육 미이수 | 긴급자동차 안전운전 교육 또는 자율주행자동차 안전 교육 미이수 |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기준에 따라 일반 구역보다 높은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 또는 노면전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사용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는 운전자에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
② 고용주등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차량 소유자나 고용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6조는 고용주 등이 소속 운전자에게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무인단속카메라나 영상기록매체를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제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차량 관리자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전용차로 위반, 제한속도 위반, 긴급자동차 진로방해, 불법 주정차, 갓길 통행 위반 등은 무인단속 자료만으로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되는 사례가 많아 차량 관리와 운전자 확인 체계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도로교통법 | 과태료 감경과 면제 기준
도로교통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 감경과 면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경 사유와 자진납부 절차는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감경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자진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후 추가 이의제기나 감경 주장이 제한될 수 있어 납부 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과태료 감경 대상
다음 대상자는 과태료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감경 대상 | 주요 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이등급 1급~3급 해당자 |
미성년자 | 만 19세 미만으로 질서위반행위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
다만 과태료 체납 상태이거나 감경 제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감경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관련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자진납부 감경과 면제 사유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뒤 의견 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를 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20% 범위 내에서 감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를 완료하면 통상 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에 이후 이의제기나 추가 감경 주장이 제한될 수 있어 납부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 또는 부과 제외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면제·제외 사유 | 주요 내용 |
|---|---|
차량 도난 | 위반 당시 차량 도난 신고가 접수되어 실제 운행 지배가 없었던 경우 |
실제 운전자 특정 | 차량 소유자가 아닌 실제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 |
이미 처벌 완료 | 동일 위반행위로 범칙금 또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경우 |
임대 차량 | 렌터카·리스 차량으로 실제 사용자 특정이 가능한 경우 |
특히 차량 도난이나 실제 운전자 특정 문제는 경찰 신고자료, 운행기록,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반 시점의 차량 운행 상태와 사용자 관계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도로교통법 | 이의신청과 체납 시 불이익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제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납부를 지연하거나 방치하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계속 추가될 수 있어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의신청 절차
과태료 이의제기는 구술 또는 서면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절차 항목 | 주요 내용 |
|---|---|
이의제기 기간 |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 |
제출 방식 | 서면 또는 구술 |
검토 내용 | 운전자 특정 여부·단속 오류 |
주요 자료 | 블랙박스·사진·운행기록 |
특히 번호판 식별 오류나 실제 운전자 오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단속 자료와 운행 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미납 시 발생하는 불이익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납 단계 | 발생 내용 |
|---|---|
납부기한 경과 | 3% 가산금 부과 |
1개월 경과 | 월 1.2% 중가산금 추가 |
최대 부과 기간 | 최대 60개월 |
체납 지속 | 체납처분 진행 가능 |
특히 장기간 미납 상태가 지속되면 최초 과태료보다 훨씬 큰 금액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납부 여부와 이의신청 방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5. 도로교통법 |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사건은 단순 납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 특정 여부, 단속 절차 적법성, 감경·면제 요건 충족 여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인단속이나 영상단속 사건에서는 실제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가 다를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전용차로, 신호위반 사건은 벌점·보험료·행정처분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어 자료 검토와 절차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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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체크리스트
대응 체크 항목 | 확인 내용 |
|---|---|
단속 자료 확인 | 무인단속 사진·CCTV·영상자료 확보 여부 |
실제 운전자 확인 | 운전자 특정 가능 여부 및 차량 사용 관계 정리 |
고지서 검토 | 위반 일시·장소·위반 유형 정확성 확인 |
자진납부 여부 | 감경 적용 가능성과 이의제기 여부 검토 |
감경 사유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감경 대상 해당 여부 |
면제 사유 확인 | 차량 도난·임대 차량·실제 운전자 특정 여부 |
증빙자료 확보 | 운행기록·임대차계약서·신고자료 정리 |
이의신청 기한 확인 |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 여부 검토 |
체납 여부 점검 | 가산금·중가산금 발생 여부 확인 |
행정처분 영향 검토 | 벌점·보험료·면허 영향 여부 확인 |
교통사고변호사의 전략
▶ 실제 운전자 특정 여부와 차량 사용 관계를 정리해 차량 소유자 책임 구조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분석
▶ 과태료 부과 절차와 사전통지 과정, 의견제출 기회 부여 여부 등 절차상 적법성 검토
▶ 자진납부 감경, 사회적 약자 감경, 차량 도난·임대차량 등 면제·감경 요건 해당 여부 분석
▶ 이의신청서·의견서 작성과 체납·가산금·행정처분 문제까지 포함한 대응 방향 검토
교통사고변호사는 과태료 부과 경위와 단속 자료, 차량 운행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제 운전자 특정 여부와 행정절차상 문제를 분석해 대응 방향을 정리하게 됩니다.
또한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하여 CCTV, 블랙박스, 운행기록 자료 등을 분석하고, 무인단속 오류 여부나 차량 오인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감경·면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사고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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