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방조죄”란
“방조”란 직접 범행을 하진 않았지만 타인의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음주운전자뿐 아니라 이를 제공하거나 독려한 사람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은 형법 제32조이며,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것으로 그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형법」 제32조 (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음주 운전 방조죄 대상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x] 음주상태인 것을 알면서 동승한 경우
[x] 음주운전을 유도하거나 공모한 경우
[x] 자동차 키를 직접 준 경우
[x]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x] 대리운전이 안되는 장소에서 음주를 권유하거나 판매한 경우
[x] 음주운전 충분히 예상가능했음에도 술을 제공한 경우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도 조사합니다. 따라서 운전자와 술을 마신 후 운전자와 함께 승차를 요청하거나, 요청한 경우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음주운전방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산변호사사무실에 자문을 구하셔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