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사무실과 함께 알아보는 음주운전 방조죄 대상에는

부산변호사사무실과 함께 알아보는 음주운전 방조죄 대상에는

“음주운전방조죄”란 “방조”란 직접 범행을 하진 않았지만 타인의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음주운전자뿐 아니라 이를 제공하거나 독려한 사람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은 형법 제32조이며,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것으로 그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형법」 제32조 (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음주 운전 방조죄 대상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x] 음주상태인 것을 알면서 동승한 경우 [x] 음주운전을 유도하거나 공모한 경우 [x] 자동차 키를 직접 준 경우 [x]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x] 대리운전이 안되는 장소에서 음주를 권유하거나 판매한 경우 [x] 음주운전 충분히 예상가능했음에도 술을 제공한 경우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도 조사합니다. 따라서 운전자와 술을 마신 후 운전자와 함께 승차를 요청하거나, 요청한 경우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음주운전방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산변호사사무실에 자문을 구하셔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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