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
교통사고 현장이나 검문식 음주단속을 실시하던 중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2회와 같이 과거 동일한 이력이 있는 경우 처벌이 두려워 측정에 불응하거나 제대로 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그 자리에서 체포될 위험이 매우 높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체포되면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혐의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과거 음주 운전의 범죄 기록 또는 전과가 있는 경우
과거에 음주 운전의 범죄 기록이나 이전 이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체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는 용의자가 도주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음주 운전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범죄 기록이나 전과가 있어도 음주측정기 검사에 응하면 체포되지 않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전에 집행유예를 받았고 아직 만료되지 않은 경우 새로운 범죄에 대한 처벌에 따라 집행유예가 취소됩니다.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 동안 체포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2회로 체포된 경우 서울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세요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의 감시는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경찰도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발각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면허 정지 및 취소와 같은 행정 제재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같은 경제적 피해도 심각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분은 교통사고 및 형사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