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장애를 입어 지체장애인 판정을 받았다면, 어떻게 처분이 결정될까요? 바로 지방공무원법 상에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여 직권면직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 제2호]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이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에 대해 장애를 입은 것도 속상한데, 어렵게 얻은 직장 마저 면직된다면 억울할 것입니다. 이러한 처분에 대해 적법한지 궁금하실 것 같아 대전변호사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변호사와 판례를 통해
공무원이 신체 장애를 입어 지방공무원법 상에서 면직 당한 경우라면,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장애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되는지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비추어 장애를 입을 당시 담당하고 있던 기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는지 혹은 소속 공무원의 수와 업무 분장에 비추어 다른 업무로 조정이 용이한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기반으로 장애의 정도를 봤을 때 소속 기관에서 종사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여 해당 업무로서 조정이 용이한 점을 들어 대전변호사가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면직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