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하는 과정에서
화물차 적재할 때, 현장은 소음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가끔 적재가 완료된 줄 알고 출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적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상해를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면 법적인 처벌을 면치 못할 수 있는데요. 이때 대전형사변호사가 어떤 판례를 이용해 지혜롭게 타파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와 판례를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대상을 승객이라 명시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에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ㅑ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당 사안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당서 제10호에 따르면 승객이라는 표현을 명시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의 해석상 폐문발차에 의한 승객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미뤄볼 때, 10호의 의무는 그것이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사람의 운송에 공하는 차의 운전자가 그 승객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라고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대전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앞으로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전문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