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할 때
택시 운전을 하기 위해선 자신의 운전 경력이 중요하게 작용이 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련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무사고 운전경력에 포함이 되는지 무사고 운전경력을 통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대전형사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되는 사항에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계산을 시작하여 과거 6년 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를 운전한 사람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계산을 시작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계산을 시작해 과거 11년 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에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해 10년 이상의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국내에서 1번, 2번 항목에서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으며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사람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 판례를 통해서
하지만, 해당 사안과 비슷한 판례를 통해서 본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송사업면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의 무사고 운전경력이라고 한다면 처벌사실의 유무를 불구하고 운전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하고 운전자에게 귀책하는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불기소된 경우에는 무사고 운전경력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무사고 운전경력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 과정에서 자신의 과실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되어 대전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전략적인 방법을 제시 받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