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와 알아보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것도 도주치상?

의정부변호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것을 교통사고 라고 합니다. 이러한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경찰 공무원한테 지체없이 신고를 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를 입혔다면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호조치와 자신의 인적사항이 담긴 명함이나 전화번호를 건네 주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도주치상죄로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의정부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도모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경찰관에게 교통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고 구호조치만 한 사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 규정의 입법취지와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 및 평등원칙에 미뤄볼 때,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의 신고 의무는 사고의 규모나 당시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해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만 해석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를 내 경찰관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반적인 구호조치를 끝내었고 사고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경찰에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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