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해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그 즉시 구호 활동을 조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미한 부상만 입어 2주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부상에 대해 구호 조치를 해야되는지에 대해서 의정부형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을 전달
의정부형사변호사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의 도주치사죄는 자동차 등과 같은 교통으로 인해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 도달했을 때 성립됩니다. 이에 의정부형사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과 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해야하며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눔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해 피해자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구호조치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호조치가 필요가 없었다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면 구호의 활동을 할 필요성이 없으며 만에 하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거나 바로 도망가는 행위를 하였다면 도주치상죄의 성립요건에 해당된다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