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신장애자에 관한 처벌에 대한 내용은 형법 제10조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심신장애로 인해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감경시킨다.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자가 고의로 하거나 자신의 과실로 인해 자기자신을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지게 한 뒤 범죄를 실행하는 것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해 스스로 심신미약의 상태를 만든다면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죄에 따른 완전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와 판례를 살펴보며
관련 판례를 살펴보며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이는 피고인이 음주를 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을 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고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은 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로 인한 행위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위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에 대한 적용대상이 된다고 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행동하였기 때문에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은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을 했다면 심신미약으로 인해 감경을 받지 못할 것이라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