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운전 시 교통사고 발생한다면?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 책임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이나 연구의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 해당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해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힐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에 자신과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또는 자신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며 자동차의 경우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승객이 고의나 자살 행위를 통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이나 연구의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책임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하여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억울한 일이 없기 위해서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사고인지 알아보는 조사 제도도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험 회사에서 사고 발생 신고를 하게 되면 사고 조사 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현장 조사를 통해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에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조사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조사가 끝나면 사고 조사 결과를 보험 회사에 전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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