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일반 근로자일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거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됩니다.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일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으로 봅니다.
이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