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생겼다면, 그 차의 운전자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고 사상자 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명함과 같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흔히 뺑소니로 많이 알고 있는 도주치상죄 혐의를 받으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다치거나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가해자는 다음 사항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도주 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가 부상을 당했더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망한 피해자를 사고현장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였다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부상을 당한 피해자를 사고현장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신고 사항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엔 차의 운전자나 승무원은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고가 일어난 장소와 사상자의 수와 부상의 정도, 파손된 물건과 손괴된 정도를 이야기 하고 경찰관이 말하는 조치사항들을 행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조치상황 등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추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연이어 다른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차량의 비상등을 켜 차량 내 비치된 삼각대를 설치하여 후방에서 접근하는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교통사고는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목격자나 진술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가 사건 진술 중 번복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