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민사변호사가 말하는 과실상계와 교통사고 위자료 책정기준은?

대구민사변호사

과실상계란? 손해배상 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과실상계는 불법행위에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때 그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이는 손해에 대해 공평하게 분담을 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과실과 같은 사유를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은 사회적 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서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뜻합니다. 과실비율은 교통사고의 경위와 특수성에 따라 법원이 직접 과실비율을 정하게 되며 백분위로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비율을 알기 위해서는 대구민사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위자료 책정은 대구민사변호사와 함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으로 교통사고의 발생경위와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치료일수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과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위자료 액수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피해자는 대구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험 약관을 확인하여 정당한 위자료 액수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게 된다면 사망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사망한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을 상속 받을 뿐만 아니라 유족들 본인들이 받은 정신적 위자료 청구권도 동시에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위자료는 신체 또는 생명에 관해서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만 인정이 되며 재산적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시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위자료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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