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교통사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대구형사변호사

합의의 역할은? 교통사고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화해를 말하는 것을 합의라고 합니다. 보통 합의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형사 합의를 진행하지만 금전적인 배상을 대가로 가해자에 대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합의의 경우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주는 형사합의금은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손해배상금의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되는 이유는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가해자가 도주하고 가해자에게 12대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인적피해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사고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사소송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와 함께 원만하게 합의하는 경우에 별다른 절차의 진행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지만, 보험회사는 가능하다면 배상액을 낮추려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보험회사 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는 교통사고 처리 경험이 풍부하고 객관적으로 협상에 접근해야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구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교통사고 사건의 민형사 상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보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에 대구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통해서 피해자와 가해자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소송의 문제까지 화해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손해배상 합의에 대해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거나 합의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대구형사변호사의 법리적 주장과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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