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나 이외의 전과가 없더라면 체포되어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무면허 운전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도주하거나 네비게이션의 기록을 지우는 등의 증거 인멸하려는 의도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체포나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법정에 가지 않고 비공개 서류심사로 벌금이나 과료 또는 몰수 등을 부과하도록 하는 기소인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 내고 도주를 한 경우라면 사고후 미조치, 도주치상죄 등으로 가중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구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해야 합니다.
대구변호사가 말하는 무면허운전 처벌 수위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들과 같이 원동기를 단 차량을 일컫는 것으로 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발급 받아야 하며 이러한 면허가 없거나 효력이 정지된 면허를 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경우에는 위반일로부터 1년 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2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처벌 수위에 놓인 경우라면 대구변호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