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보행자 교통사고 시 손해배상책임은?

민사전문변호사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이때, "보행자는 무조건 100이다." 라는 말 때문에 합의를 먼저 권하거나 죄송하다며 굽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난다면, 이때에도 운전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다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운전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를 통해서 도로교통법 제27조에 의하면, 모든 운전자에게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등의 특수한 장소가 아니라면 자동차와 보행자의 교통사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동차에게 높은 과실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10조 따르면 보행자 또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에서는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는 등 그 횡단 방법에 따라 횡단할 의무가 인정되기에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일반 도로를 횡단했다면, 보행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보행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자의 법령과 같이 운전자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과실비율과 손해배상 책임 분배가 사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의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여 문제를 해결해보심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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