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족들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

민사변호사

어느날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상해의 정도의 따라 다르겠지만 정도가 심하다면, 보험금을 받아 치료비를 대신하곤 하는데요. 이때,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족들도 정신적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혹은 그런 판례가 있어 청구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민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변호사와 함께 해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에 의하면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자의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위 법에서 피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책임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말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으로는 보통 약관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의해 산출된 보험금이 아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의해 정해진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 있는 금액이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불법행위의 피해자의 가족들은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가해자에게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고 타인의 불법행위로 부당하게 신체적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가족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통사고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가족들도 책임보험자인 보험사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다양한 사안에 대해 검토를 해야하며 보험금에 대해 법리적 주장을 못할 때도 많으니 민사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해결해보심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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