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일정 치료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경제적 상황이 안좋거나 생계 유지를 위해 손해배상금을 받고도 꾸준히 직장에 나가 근로수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멀쩡하게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수당에 대한 부분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해자의 주장처럼 실제로 공제를 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민사상 손익상계라고 한다면, 손해와 이익은 같은 사안이므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손해를 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손익상계에 의하여 공제해야할 이익의 범위는 손해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가 말하길, 만에 하나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뒤에도 직장에 근무를 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서 보수를 받고 있다면 그 보수는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이익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