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가 알려주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광주변호사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하여 술이 취한 상태로 법적으로 정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될까요? 먼저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광주변호사가 말하는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처벌수위 표입니다. | 혈중알콜농도 | 처벌 수위 | | ------ | -----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광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판례는 도로 이외의 곳은 자동차 등을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도로 이외의 곳에서 일어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의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장소불문하고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함으로써, 목적과 적합성도 충분히 인정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조작능력이나 상황대처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일반적으로 교통이 제공되지 않는 장소에 진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주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소를 일부만 한정해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강력히 억제하려는 법률의 목적이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은 사람의 왕래나 물건의 운반을 위한 장소적 이동을 수반하는 개념으로 다른 기구의 음주운전 행위와는 공공의 위험발생 가능성과 위험의 크기 및 경찰권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 현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광주변호사는 이러한 판례를 통해서 도로 이외의 곳에서 음주운전을 한다고 하여 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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