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에 차량에 탑승하여
음주 후에 차량을 대신해 운행해줄 대리기사를 부르고 난 뒤에 차안에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을 청하다 잠결에 실수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를 낸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조작한 운전행위는 음주운전 행위에 포함이 될까요? 오늘은 음주운전 의사가 없었지만 자동차 조작을 잘못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 대해서 전주형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하더라도 전주형사변호사의 선임 중요하기에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수로 조작한 행동이 운전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목적성이 포함되어야 하며 운전행위만을 의미하며 운전자의 의지에 상관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이라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운전자가 차를 움직이게 만들 의도는 없었으나 조작을 잘못하여 자동차를 움직이게 된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따져 운전을 실수로 한 것임을 입증을 해야 하기에 전주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리적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